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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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global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LIfe industry advancement project) a new support plan announcement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Jun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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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6.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7.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7.07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생활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예산 : 9억원 규모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02-6009-3914)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The business plan including related forms will be issued to work 6.17(TUE)
      – 사업계획서 포함 관련양식은 6월 17일 교부예정입니다.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파일용량으로 인해 업로드하지 못한 첨부파일이 있으니, 링크를 통해 파일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