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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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BIOchemical Industry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17. 2014
1,34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4.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5.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5.30

2014년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1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주력산업(자동차, 섬유, 전기전자)과 연계하여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전 R&D 지원을 통해 바이오화학제품 조기 사업화 및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확보



    • □ ‘14년 지원예산 : 48억원(신규)


































      14년 지원예산

      과제명

      ‘14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지원기간

      과제유형

      별첨

      비식용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슈가 대량 생산기술개발

      10억원 내외

      최대 5년

      통합형

      RFP다운로드

      자동차 소재용 바이오폴리우레탄 개발

      8억원 내외

      최대 5년

      병렬형

      RFP다운로드

      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11억원 내외

      최대 5년

      통합형

      RFP다운로드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19억원 내외

      최대 5년

      일반형

      RFP다운로드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사업추진체계
      ○ 통합형,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통합형) 또는 상호독립(병렬형)되며, 총괄·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사업추진체계



    •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정부출연금 및 민감부담금 현금비율 : ‘공통운영요령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제26조(민간부담금)’ 참조
      – 대기업이 주관/참여기관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4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공통운영요령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참조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5조 ~ 제17조’ 참조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예외 기준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직접비 산정) 제⑧항’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참조
      – 사전지원제외 대상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 가.사전검토’ 참조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