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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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st Engineering fee Project Call

Mar 31. 2014
1,19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3.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4.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4.11

2014년도 제1차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에 연구자금 지원






  • 1.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823.5억원 (88개 과제)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관련링크 참조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5)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함
        6)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 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4.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지식경제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은 하위로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을 두며 수행기관(총괄책임자) 하위로 참여기관을 둡니다.




      • 5.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대기업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