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Jan 10. 2014
1,55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1.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3.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3.2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1호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4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1. 공통사항










      ‘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aD 제도

      – ‘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aD 제도 –

      ◆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도입 :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先비즈니스모델(BM)개발 → 後핵심기술개발까지 일괄 추진


      ◆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 :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 「Seed형 R&D 과제」 도입 :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자유공모형 과제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초기 핵심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과제 추진


      ◆ 「그랜트형 R&D 방식」 도입 :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 적용


      ◆ 「혁신도약형 과제」 도입 :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 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상세내역은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