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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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IT고급인재양성사업 SW공학 분야 신규 사업계획 재공고

Aug 08. 2013
1,47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7.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8.2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8.1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62호




2013년도 IT고급인재양성사업 SW공학 분야 신규 사업계획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T프로젝트 수행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IT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 I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SW공학 분야의 2013년 사업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업목적




 o IT분야의 핵심기술 문제해결 능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우수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관련법령 및 규정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o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o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등


 o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o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관련법령 및 규정 제․개정에 따름




 지원분야


 o 대학 I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ITRC)


  











기술분야


연구주제


SW공학


ㆍ자유공모




 지원내용























구분


대학 I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대학 IT연구센터)


지원기간


������ 4년(2차년도말 계속평가)


최종연도 평가 후 상위 50% 2년간 추가지원(최장 6년)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8억원 수준 지원


1차년도 사업기간(9월∼12월) 고려하여 6억원 수준 지원


지원내용


������ IT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습·연구활동비, 대학원생 인건비 등


지원방법


������ 자유공모(서면, 현장, 발표, 및 종합심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지원)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국내 대학(원)


  – I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대학




    





대학별 IT고급인력양성 편중 방지를 위해 주관대학 기준으로 전체 연구센터(ITRC 및 CITRC)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


  – 주관대학이 타 대학 및 중소기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단, 2013년도 ITRC사업(타분야) 신규 선정대학은 신청 불가




 o 참여인력 : 교수 8인 이상, 석․박사 대학원생은 full-time 재학생 기준 40인 이상




    





참여율 : 총괄책임자(30% 이상), 세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10% 이상)




 【참여인력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o 대학 I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ITRC) 및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C-ITRC)의 총괄책임자는 신규과제 총괄책임자로 신청 불가


o 대학 I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단․종료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신규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참여 불가


 – 최근 2년(`11년~`12년 사업년도)이내 조기종료(탈락) ITRC


  – 최근 1년(`12년 사업년도)이내 정상종료 ITRC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現총괄책임자가 신규과제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기존과제 총괄책임자職에서 탈퇴해야 함


* 해당사업 : SRC/ERC, MRC, NCRC, GCRC, WCU, RIC


o 신규과제의 과제기획(RFP 도출) 참여자는 총괄책임자로 참여 불가하며, 참여연구원으로만 가능







o 참여교수는 대학I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 및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연구원 으로 복수 참여 가능하나 2개 과제 이상 참여 불가


o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는 5개까지로 제한




 o 민간부담금 부담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o 산학협력중점교수 1명 채용 의무


  – 산학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1명 이상 의무화


    * 타 사업에서 旣 채용된 경우 불인정




 o 프로젝트 구성 필수


  참여대학원생은 공동 프로젝트에 전원 참여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제한 없음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