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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May 27. 2013
1,69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owe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5.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6.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6.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80호

 

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ㅇ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수요기업
연 계 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향상을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과제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으로 구성된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기업

  ·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기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나. 지원분야 및 내용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관련제조업 전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하기 위해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사업품목구성(예시)】

· 완제품+모듈+소재부품

(또는)

· 모듈+소재부품

  

○ 지원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다. 지원예산

   ○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00억원 내외(50개 과제 내외)

과제유형

수행기관

지원기간(정부출연금)

수요기업연계형
(25개 내외)

소재부품기업+국내외수요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2년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자 립 형
(25개 내외)

소재부품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1년 이내
(연간 1억원 이내)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민간부담금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5.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6.17~21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7. 초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3. 7. 중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3. 7. 말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7. 말

※ 상기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향후 기대효과(경제성, 기술성 등)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구분

주요내용

창의·융합

 · 소재·부품 융합형 컨소시엄, 산업간 이업종 컨소시엄 과제

경제적 효과

 · 구매확약서 기준 매출 예상액, 국내·외 신규 시장개척(구매확약서, 신규거래확인서)

수요 연계

 · 수요기업의 민간현금부담비율 높은 과제, 컨소시엄이 사전에 기획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된 과제

사회 공헌

 · 신규인력채용, 기업가 정신

나. 평가방법

   ○ 사전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 가점

      · 소재부품전문기업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 글로벌파트너십사업, 월드클래스300사업 참여기업 각 2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접수 · 문의처

   ○ 접수기간 : 2013.6.17(월) ~ 2013.6.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조기입력 요망
      * 전산접수증 미제출시 서류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시 후 접수증 출력 불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000)

담당 간사

윤형기 선임연구원

02-6009-3923

장영근 연구원

02-6009-3928

전산 접수

접수시스템 지원팀

02-6009-4375~6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2-2110-5507, 5508)

나. 구비서류

     · 소재부품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확약(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수요기업연계형에 해당)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참고」

   ○ 신뢰성 교육비, 창의활동비 계상가능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일정 변경 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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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역

장소

‘13.5.20(월) 14:30 ~

수도권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터 1층 다목적실

13.5.22(수) 14:30 ~

충청권

(대전) 화학연구원 본관동 1층 강당

대경권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신천동) 5층 컨벤션홀

‘13.5.23(목) 14:30 ~

호남권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층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