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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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06. 2013
1,46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8.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9.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9.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230호


2013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주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나노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나노융합산업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








    • 1. 지원규모




      • □ ‘13년도 정부출연금(신규) : 11.8억원 내외 (1개 통합형 과제)
        □ 총 정부출연금(신규) : 총 22억원 내외 규모
        □ 사업기간 : 2013. 10 ~ 2015. 9 (24 개월)




    • 2. 지원대상 과제




      • □ 과제유형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 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대상과제 목록






































        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13년도
        출연금규모
        (억원 내외)

        기술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KEIT
        담당팀

        총괄
        나노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0.3

        비징수

        제한없음

        통합형

        융합기술
        평가팀

        1세부
        나노제품 정보 DB 및 안전성 인벤토리 구축
        3

        비징수

        제한없음

        2세부
        나노제품 별 사례 연구를 통한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
        3

        비징수

        제한없음

        3세부
        나노제품/소재 시험평가 방법 및 표준화 기술개발
        5.5

        비징수

        제한없음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RFP상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단, 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참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