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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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Apr 15. 2013
1,77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4.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5.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5.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7호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달러 이하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여 바로 사업화 가능한 디자인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디자인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로 글로벌 경쟁력 및 수입대체 효과 제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공모방식


      지정공모

      자유공모

      예산

      8,400백만원

      1,747백만원

      10,147백만원

      지원
      규모

      과제 수

      30개

      10개 내외

      40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400백만원이내 1)

      200백만원이내
       

      지원기간

      1년 이내

      1) 지정공모 과제별 지원규모는 과제제안서(RFP) 별첨 참조
      ※ 단, 지정공모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해당 예산은 자유공모 과제 중 선정)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업을 실시기업이라 하며,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기술료 징수 대상)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디자인전문기업 및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