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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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6. 2013
1,38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7.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8.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8.1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263호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2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Ⅰ.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2억원 내외
    ○ 지원기간 :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분류

    사업기간

    1차년도

    2차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3.9.1 ~ ’14.6.30 (10개월)

    ‘14.7.1 ~ ’15.5.31 (11개월)

    ※ 단, 최종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전 기간 사업기간으로 인정
    ※ 총사업기간이 2년(2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차년도부터는 당해사업기간을 1년(12개월)으로 계상 가능
    □ 지원방식 및 비율 : 자유공모,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원자금 성격 및 기술료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기술료 비징수
    □ 지원범위 및 대상
    ○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제안 설명
        (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