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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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Jun 01. 2013
1,91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이원영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owe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5.3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7.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7.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09호

 

2013년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간 연계협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광역경제권간(또는 광역경제권내) 연계협력자원(인적, 물적)을 공동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2. 지원내용

가. 지원 규모 및 대상과제

  ㅇ 예산(국비) : 100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2년이내 (향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ㅇ 과제당 출연금 : 연간 10억 내외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유형 : R&D 과제, 비R&D 과제(유형별 균등 지원)

  ㅇ 지원분야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나. 지원조건(지자체 및 민간 분담금)

  ㅇ 지자체 부담금 : 2개 이상 광역시·도의 지방비 분담 필수
     * 시군구는 소속시도와 공동참여 가능(시군구 단독 참여 불가)
     * 지방비 매칭비율은 국비의 50% 이상 매칭

  ㅇ 민간 분담금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 부담금 이외의 비용을 분담
     * R&D 과제 : 민간 부담금 매칭비율은 국비의 50% 이상(단, 민간 부담금의 15% 이상 현금 대응)
     * 비R&D 과제 : 자율적 현금·현물 매칭 가능

다. 신청자격

   ㅇ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주관-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 R&D과제의 경우, 컨소시엄내 기업참여 비율 50% 이상 권장
     * 비R&D과제의 경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 역할 수행

[추진체계도 예시]

   ㅇ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역 내
         사업장을 (본사, 공장, 연구소)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인 법인기업이며, 
         기업부설 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역발전 지원기관은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임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