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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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May 27. 2013
1,75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owe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5.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6.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6.06

교 육 부 공고 제2013-118호

 

2013년도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창의적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산학융합연구실 운영을 통해 교육-R&D-고용이
    연계된 새로운 창조경제형 산학융합 모델 구축

2. 사업내용

  ㅇ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를 조성하여 현장 적합형(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

  ㅇ 기업의 R&D 연구활동 지원, Information Center 운영 등 현장중심의 산학융합 환경 조성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20억원(2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4. 공모방식

 ㅇ 공고가 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정하여 신청

5. 사업형태

 ㅇ 인력양성

6.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7. 사업전문(전담)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팀 김영미 선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ㅇ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및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인가를 받은 대학
     · 산업단지캠퍼스인가는 계획인가와 설립인가를 포함
       * 산학협력단 미설치 대학은 신청 불가

  ㅇ 관리주체
     · 대학 명의로 신청하고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 역할 수행
       *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사업자수 : 2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3. 7. 1 ~ 2016. 6. 30 (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3. 7. 1 ~ 2014. 6. 30 (12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3년도 20억원 이내
    · 산업단지캠퍼스당 지원규모 : 10억원 이내/년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규모, 이전 학과 및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예산 규모 차등 지원 가능

3. 지원조건

  ㅇ 민간부담금 비율 : 출연금 10% 이상(현금 기준)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방법

  ㅇ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절차 및 일정

  ㅇ 양식교부 : 2013. 5. 13(월) ~ 6. 13(목)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전산등록 : 2013. 6. 3(월) ~ 6. 13(목) 17시까지
    ·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제출 : 2013. 6. 3(월) ~ 6. 13(목) 17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라. 접수·문의처

  ㅇ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ㅇ 문의 : 김영미 선임(02-6009-3266, ymkim@kiat.or.kr)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현장평가

  ㅇ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수월성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시 사실관계가 아닌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 조정 가능
           (현장평가위원은 발표평가 위원과 동일)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발표/현장평가

>

사업자(사업비) 확정

>

협약

교육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문기관(KIAT)

나. 평가기준

 ㅇ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Ⅰ. 교육여건
기본요소(150)

1-1. 전임교원 확보율

50

ㅇ 전임교원수/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1-2. 산업체 경력 교수 비율

50

ㅇ 산업체경력 3년 이상 전임교원 /최근 5년 이내
    신규임용된 교원

1-3.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이수 학생 비율

25

ㅇ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현장실습 대상 학생 수

25

ㅇ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캡스톤디자인 대상 학생 수

Ⅱ-1.추진
필요성(100)

1-1.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캠퍼스의 연계성

50

ㅇ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50

ㅇ 산학협력 수요 및 대학과의 협력분야의 적절성

2. 산업단지
캠퍼스 여건
(200)

2-1. 캠퍼스 조성 여건

70

ㅇ 산업단지캠퍼스로 이전하는 학과(부)·전공의 수,
    이전 규모 대비 캠퍼스 조성 여건

2-2. 산학
협력실적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행
실적

30

ㅇ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30

ㅇ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연구비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10

ㅇ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10

ㅇ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네트워크

50

ㅇ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도

3.산업단지
캠퍼스
운영계획
(500)

3-1. 사업 추진 역량

50

ㅇ 사업 추진 주체 및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의
    역량

50

ㅇ 추진체계의 타당성
  * 사업단 추진체계 및 본교와의 협력방안

3-2. 사업 목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0

ㅇ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ㅇ 재원조달계획

50

ㅇ 연차별 사업 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3-3.
산업단지
캠퍼스
세부운영
계획

산학융합형
대학 체제
개편

50

ㅇ 교수 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 상향 계획

50

ㅇ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점수(승진, 승급시
    요구되는 논문 최소 점수) 비율 상향 계획

산학융합형
교육 과정

30

ㅇ 재직자 특별 전형 도입(필수)
재학생 대상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졸업예정자
    대상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0

ㅇ 수요 기반 실용형 교과과정 운영 방안 적시
  * 현장실습, Capstone Design, 졸업작품 등 실습 
    교육 운영방안
ㅇ 산학협력 석·박사 과정 운영
  * 기업체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수행
    (전문대학은 제외)

산학융합
연구

50

ㅇ 산학융합연구실 확보 방안
  * 조기구축가능성 및 시설확보의 용이성
ㅇ 산학융합연구실 운영 방안

10

ㅇ Business Lab 운영 방안

기업지원

40

ㅇ Information Center 운영 방안
ㅇ 기타(장비지원센터 등) 운영 방안
  * 교통·편의시설의 조기구축 및 시설 확보의 용이성

기대효과

20

ㅇ 현장적합형 R&D인력, 고용 및 취업연계, 
    기업경쟁력 제고

4.사업비(50)

사업비

50

ㅇ 사업별(비목) 사업비 편성 및 산출

1,000

3. 근거 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ㅇ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준용규정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ㅇ 산업단지캠퍼스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Ⅳ.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사항

ㅇ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은 신청 불가

ㅇ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기 참여(또는 신청)한 대학은 사업의 중복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인 경우 신청 불가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ㅇ 1차년도 사업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회수

  ㅇ 산업단지캠퍼스를 임의로 제3의 장소로 이전 및 폐지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인가 취소 및 
      사업비 회수

  ㅇ 당해연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즉시 중단 및 사업비 잔액 회수

3. 창의활동비의 활용

ㅇ 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사업)활동비에 계상 가능

Ⅴ.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