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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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술료사업(R&D 재투자) 추진계획 공고

Apr 22. 2013
1,81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기술료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4.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5.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5.13

환경부 공고 제2013-201호


2013년도 기술료사업(R&D 재투자) 추진계획 공고




  2013년도 기술료사업(R&D 재투자)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13. 5. 15(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4월 16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환경부에 납부된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환경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연구자금 지원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분야



































구분


분야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과제명


담당부서


1


기술료사업(R&D 재투자)


공공


(실용화)


통합


○ 다분광센서를 활용한 조류예측 통합시스템 및 규조류 제거용 살조물질 개발


미래환경사업실


2


공공활용


개별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을 통한 가축분뇨   선진관리기술 개발


EI사업실


3


공공활용


개별


○ 도시지역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기술 개발


4


실증


사업화


개별


○ 도시내 빗물저류조 및 중수시설 운영


   시스템 실증화






 ◦ 추진단계




















구 분


과제 정의


공공활용과제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원천기술과제


○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실용화과제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사업화과제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


   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추진방식














구 분


내용


통합형과제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수요자기반형의 경우 수요기관(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지자체)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개별과제


o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수요자기반형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되, 수요기관(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지자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




3.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동일인이 연구개발과제의 총 참여율이 100%범위 초과 또는 연구자로 5개,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제수 미포함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5.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요구서(RFP) 범위에서 지원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관련 규정(제37조)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




    ※ 연구기관 유형벌 정부출연금 지원 범위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국가사업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3. 4. 16(화) ~ ’13. 5. 15(수)


◦ 접수기간 : ’13. 5. 15(수)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입력․제출)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②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③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될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참고사항


 ◦ 이미 추진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과제별 문의처












구분


과제명


담당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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