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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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Feb 29. 2012
1,86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사업화연계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2.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13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89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기획,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2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글로벌시장 창출·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 글로벌시장을 창출·선점할 수 있는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글로벌공동형(BM기획)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한 우수 BM의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기술사업화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기술사업화전문기관(Business Accelerator)이란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사업공고문의 신청자격에서 정한 기관
○ 기관연계형

·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







나. 신청자격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ㆍ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ㆍ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ㆍ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

ㆍ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ㆍ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12년 6월 30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ㆍ공고일 이전 투자 유치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ㆍ공고일 이후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12.6.30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완료)


※ ’13년 사업부터는 공고일 이전 기투자의 경우도 투자심사 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예정
  (‘13년 사업 신청계획인 사업주관기관은 ‘12.8.1부터 투자심사 신청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계약 유형 : 다음의 하나 또는 혼합으로 투자 가능


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②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CB 1/3인정, 기타 방식 인정안함
  (단 신청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이 신주이고, 나머지가 CB일 경우 CB투자금액을 3/4까지 인정)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심사기관 회원사


* 단, ‘12년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180일전부터 공고일까지 체결된 투자계약의 투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비회원사도 인정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글로벌공동형(BM기획)

ㆍ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BM제안 및 사업화기획시 주관기관은 BA자격기관)


ㆍ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ㆍ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

ㆍ 참여기관 : BA는 1개 이상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ㆍ 필수조건 : BA 참여시 기관별 민간부담금 부담은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이며, 이 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이상으로 함


ㆍ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사업화기획(BA주관) → 과제수행자 발표평가(사업주관기관 및 BA참여)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A(Business Accelerator) 자격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특별법」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기관연계형

ㆍ주관기관 :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정부출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ㆍ참여기관 : 사업화지원을 위한 컨설팅회사, 특허법인등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ㆍ필수조건 : 사업화지원 대상기술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소ㆍ중견기업에 이전된 건에 한함


※ <참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ㆍ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ㆍ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MICE·융합관광
○ 지원제외대상

ㆍ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ㆍ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ㆍ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ㆍ기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 지원조건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ㆍ예산규모 : 105억원(신규 50억원, 계속 55억원)


ㆍ지원기간 : 2년 이내


ㆍ과제당 지원규모 : 50억원 이내(25억원/년 이내)


ㆍ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임


ㆍ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20% 이상, 현물 2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임(현금 25% 이상, 현물 25% 이내)


 

○ 글로벌공동형(BM기획)

ㆍ예산규모 : 30억원(신규 30억원)


– BM사업화기획 : 2억원, BM사업화개발 : 28억원


ㆍ지원기간 : 2년 이내


ㆍ과제당 지원규모 :


– BM사업화기획 : 0.2억원/2개월, BM사업화개발 : 50억원 이내(25억원/년 이내)


ㆍ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 사업비 전액(100%),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임


ㆍ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20% 이상, 현물 2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임(현금 25% 이상, 현물 25% 이내)


 

○ 기관연계형

ㆍ예산규모 : 81억원(신규 81억원)


*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6억원, 대학 산학협력단 25억원


ㆍ지원기간 : 1년 이내


ㆍ과제당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주관기관별 다수 과제 지원가능)


ㆍ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 전액(100%)







라. 기술료
○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ㆍ사업화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종료시점에 기술료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요율 징수기간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 균등분할)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
매출이 발생한
회계년도부터 10년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ㆍ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자유공모)
일정
(BM기획)
①사업공고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2월 말 2월말
②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주관기관 → 전담기관 4월 말 4월말
③사전 서류검토

전담기관

5월 중 5월 중
④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자유공모>
ㆍ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ㆍ신청 BA → 평가위원회

5월 말 5월 말
⑤BM사업화기획

ㆍBA

해당없음 6월-7월 말
⑥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BM기획>
ㆍ신청 주관기관 / BA → 평가위원회

해당없음 8월 초
⑦기술사업성평가

<현장평가>
ㆍ기술보증기금 → 신청 주관기관

6월 중 8월 중
⑧평가위원회

<심층평가 : 자유공모>
ㆍ주관/참여/투자기관 → 평가위원회

7월 초 해당없음
⑨최종선정

<서면평가>
ㆍ평가위원회 / 지식경제부

7월 중 9월 초
⑩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7월 말 9월 중
⑪민간현금 입금

전담기관 ← 주관기관

8월 초 9월 말
⑫정부출연금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8월 중 10월 초

* 기관연계형 : ①사업공고(2월) → ②사업신청서제출(4월말) → ③사전 서류검토(5월) → ④평가위원회 (5월말) → ⑤협약(6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평가기준
(반영기준)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100%) 200점(50%) 100점(50%) 20점(50%) 260점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ㆍ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도전성과 창의성(15), 사업화 추진계획(20), 주관기관 사업화 역량(10), 기술의 우수성(20), 기술의 사업성(18), 기술의 시장성(17)

○ 현장평가


ㆍ기술사업성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200점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능력(50), 기술성(50), 시장성(60), 사업성(40)

○ 심층평가


ㆍ주관ㆍ참여기관,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ㆍ정량평가(80) : 투자금액(40), 투자비율(30), 투자기관수(10)
ㆍ정성평가(20) : 투자건전성 및 지원전략(10) 수행기관 추진역량(10)






나. 글로벌공동형(BM기획)

BM사업화기획









평가기준 사전서류검토 BM평가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BM제안 BA)
100점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M평가


ㆍ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도전성 및 창의성(30), 시장성(40), 사업타당성(30)





BM사업화개발















평가기준
(반영기준)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현장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BM수행기업)
100점(100%) 200점(50%) 20점(50%) 210점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ㆍ주관ㆍ참여기관(BA등)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ㆍ주관기관 사업화 추진역량(70)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발표평가기준 동일하며, 합계점수의 70%반영
ㆍBA의 사업화지원역량(30) : BA의 사업화지원계획(25), BA참여기관수(5)

○ 현장평가


ㆍ기술사업성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200점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능력(50), 기술성(50), 시장성(60), 사업성(40)






다. 기관연계형









평가기준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ㆍ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사업기획/집행(15), 기술개발역량(20점), 사업화지원역량(30점), 사업화지원성과(35점)






라. 우대사항
○ 총 20점(글로벌공동형만 해당)

ㆍ사업 및 기술분야(16점한도), 고용분야(4점)







































항목 해당 내용 가점
사업 및
기술분야
(16점
한도)
①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②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경우
2점
③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4점
④지식경제부 World-Class 300에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4점
⑤글로벌공동형(BM기획)의 BM제안 BA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인 경우 8점
⑥신청기술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경우,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⑦사업화대상기술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전기술인 경우 2점
⑧최근 3년 이내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고용분야
(4점)
⑨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4점
합계 20점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2년 4월 16일(월) ~ 4월 20일(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년 4월 23일(월) ~ 4월 27일(금)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서식
제출서류 자유
공모형
BM
기획형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BM기획 과제는 BM제안서) 1부

* 작성분량 : 자유공모 60P 내외, BM기획 10P 내외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5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6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7호 핵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1부
8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9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11호 투자계약 변경 확약서(붙임 간인) 1부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해당없음
※ 자유공모 : 신청서식 제11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BM기획 : BA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며, 사업화기획과제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유공모과제와 동일 서류 제출
※ 기관연계형 : 접수증, 신청서식 제1호(증빙자료 포함), 제3호






다. 접수 및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TF팀)
02-6009-4342,
4346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심사
기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02-6000-7963,
7955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기술사업성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팀)
02-567-6800 기술사업성평가등






5. 관련법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6.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 3월 15일(목) 14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 A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 대전 3월 16일(금)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부산 3월 19일(월) 14시 부산테크노파크(엄궁단지) 1층 114호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138-2-






○ 광주 3월 20일(화) 14시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광주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