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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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22. 2012
2,38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5.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5.02

본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43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2년도 중장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 자원의 조사ㆍ탐사ㆍ개발 및 정제ㆍ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ㆍ재이용ㆍ저감ㆍ대체
  • 에너지ㆍ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에너지ㆍ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수력,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
    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 친환경화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


  • 원자력안전, 신규원전의 경제성 확보, 원전기술 수출전략화
    기반 구축, 기존 원전설비 효율·성능 개선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원전기술혁신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 상용화를 위한 중간연계사업 지원
원자력발전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약 1,119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장기 전략 응용기술 3년~5년

  •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대형 상용화 3년 이내

  • 목표 : 실증을 통한 상용품 제작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 단, 2012년도 에너지미래기술 및 단기핵심기술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6월 공고 예정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은 매년 10억내외임


  • 공모방식


  •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2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분야별 상위 50% 이내인**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경쟁공모 분야: 에너지저장,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 예시) 2개 과제 공고시 1개 과제 선정, 4개 과제 공고시 2개 과제 선정, 7개과 공고시 3~4개 과제 선정등과
        같이 50%이내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인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고 민간 부담 필요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하나, 징수범위는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으로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가능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 소유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
    –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함
    –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 및 대형 상용화, 지정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다운로드
에너지
자원
융합원천
기술개발
청정연료 청정연료 Test Bed 구축 및 활용사업 전략
응용
비징수 참여
천연가스로부터 고효율 메탄올 생산 기술 실증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그린카 그린 상용차용 대용량 전력반도체 모듈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기술융합 나노구조체/고분자 복합소재를 이용한 Semi-pilot급 올레핀 분리막 시스템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다소비
기기
에너지절감형 인버터 구동 고출력 고속전동기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정보가전기기의 대기전력 절감용 초소형 Chip type
전원장치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보일러와 히트펌프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고효율 발전 보일러(USC)용 Ferrite계 Seamless Tube 소재 및 제조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건물효율 ICT 기반 건물에너지 소비진단 및 커미셔닝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공정효율 초임계유체기술을 이용한 중질유 고도화 공정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온실가스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고부가가치 상품전환 공정 실증 전략
응용
징수
자원기술 신화학공법을 이용한 석유회수증진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석탄층 메탄가스(CBM) 생산기술 최적화 및 현장실증 연구 전략
응용
징수 참여
희토류 광상 탐사 및 생산 실증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철 산화물 기반 복합금속광상 탐사 및 선광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글로벌
전문기술
(에너지
자원순환)
도시광산 초경스크랩 재자원화를 위한 나노 분체화 및 균질제어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저품위 도시광산 부산물 건식 재자원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재제조 상용 자동차용 사용 후 타이어 재제조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순환효율
규제대응
반도체/LCD 제조공정의 불화가스 배출저감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신재생
에너지
융합원천
기술개발
해양 해양에너지 실해역 실증시험장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략
응용
비징수 참여
수력 10MW급 이상 프란시스 수차발전기 개발 및 실증 상용화 징수 참여
태양열 1MW급 타워형 태양열 발전 실증 및 복합화력 연계 시스템 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지열 개방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시공기준 확립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상용화 징수 참여
전력산업
융합원천
기술개발
수화력 저열량탄 upgrading 기술 실증과 석탄화력 적용 기술 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미분탄 표준화력의 신재생연료 혼소를 통한 NOx 저감기술 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200ppm급 무회분 석탄 제조 및 고효율 발전 융합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증기터빈 효율향상을 위한 Brush Seal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G-class 가스터빈 블레이드 베인 재생정비(Refurbishing)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복합화력 발전용 가스터빈 하절기 출력증대를 위한 Wet Compression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원자력
융합원천
기술개발
보안1) APR1400 물리적 방호 설계체계 구축 전략
응용
비징수
원전 사이버보안체계 개발 전략
응용
비징수
1) 국내 원자력기술 보안현안 대응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 지원예정
* CO2 저장실증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는 교과부와 협의를 추진한 후에 6월중 공고예정
2) 중장기 과제(전략응용 및 대형 상용화, 경쟁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다운로드
에너지
자원
융합원천
기술개발
에너지
저장
빌딩 첨두부하 관리겸용 하이브리드 UPS를 위한 LiB 시스템 전략
응용
징수
전력계통의 peak power 보상용 고출력 EDLC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재생에너지 단주기 출력변동 안정화용 슈퍼커패시터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장주기 전력저장용 저온형 Na-Base 전지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마이크로그리드 연계형 MWh급 Zn-Br Redox Flow Battery 개발 전략
응용
징수
MW급 전력저장용 고성능, 고안정성 world best 베타알루미나 양산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신재생
에너지
융합원천
기술개발


결정질
실리콘
100 um급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6인치 N-type 박형 실리콘 기판 제조공정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N-Type 100 um급 박형 초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BIPV와
스마트
시스템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건축 외장형 BIPV 시스템 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스마트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폴리머
CIGS
플랙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SoC 기반 보급형 MiC 스마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고효율 실리콘계 태양전지 셀 기반 Slim형 중집광 태양광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다중접합 화합물 태양전지 국산화와 초저가 모듈 개발을 통한 집광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상용화 전략
응용
징수 참여
폴리머 기판 CIGS 박막 태양전지 모듈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유기 단분자 태양전지 서브 모듈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풍력 해상풍력발전용 3.3kV이상, 7MW급 고압전력변환장치 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해상용 대형 블레이드를 위한 카본파이버 적용 블레이드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해상풍력 연계용 20MW급 전압형 HVDC 연계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해상풍력용 장거리 해저케이블 상태감시 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연료전지 300kW급 MCFC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 상용화 징수 참여
연료전지용 저가형 금속분리판 양산화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참여
전력산업
융합원천
기술개발
스마트
그리드
송변전
운영
국가 전력망 계획 및 운영 시스템 고도화 전략
응용
비징수
DIM(Demand Information Management) 기반 xEMS 시스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송변전
기기
고효율 전력기기를 위한 대용량 차세대 고온초전도 도체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선도형 송변전 전력기기 상용화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배전망
운영
DMS 연동형 스마트그리드 통합에너지시스템 개발 및 구축 상용화 일부
비징수
참여
스마트가전 계통연계형 수요관리 전략
응용
징수 참여
배전망
기기
SG기반 배전급 분산 에너지저장장치(DESS) 운영기술 개발 상용화 일부
비징수
참여
전력전자기반 배전망 제어기기 및 기기 운영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전력
서비스
고밀도 확장형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현을 위한 고효율ㆍ고신뢰성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TV유휴주파수를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전용 무선통신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원자력
융합원천
기술개발
안전강화 원전 안전성 증진 방안 도출을 위한 고정밀 안전성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원전 광역재해 3D 시뮬레이션 및 사고관리 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피동고압충수용 혼합형 SIT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혁신형 지르코늄 신합금 및 부품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원전기술
혁신사업
설계
건설안전
원전 배관 환경피로 건전성 향상을 위한 고주파벤딩 적용 기술개발 전략
응용
참여
일차수응력부식균열 예방정비 배관의 파단전누설 여유도 확보방안 연구 전략
응용
원전 안전 3등급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매설 배관 기술개발 전략
응용
SBO형 장기냉각 대처용 공냉 혼합식 피동잔열제거계통 기술개발 전략
응용
운영안전 가동원전 주기기 내진 안전성 검증용 변형률 기반설계 및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전략
응용
핵연료 피복관 SiC 코팅 적용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전략
응용
원전 중대사고 시에도 작동하는 고생존성 계측기술 개발 전략
응용
참여
원전 운전성개선 계측제어 기술개발 전략
응용
참여
경쟁력
강화
원전 고성능 배열형 초음파/와전류검사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원전 고 레이놀즈수의 유량측정 정확도 입증기술 개발 전략
응용
참여
SG교체를 위한 제염 및 방사능 피폭저감 기술개발 전략
응용
* 경쟁 공모는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상위 50% 이내인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2개 과제 공고시 1개 과제 선정, 4개 과제 공고시 2개 과제 선정, 7개과 공고시 3~4개 과제 선정 등과 같이 50%
  이내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
                               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기술료 일부 비징수 : 컨소시엄형 과제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RFP 상 일부 비징수로 명기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세부과제 비징수
* 원전기술혁신사업의 경우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
   개정 2011.1.27) 제 22조(기술료의 징수)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6호, 개정 2010.12.30.)을 따름, 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상기 링크된 파일을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과제구성)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가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3. 21(수) ~ 5. 10(목) 18:00
  • 제 기 처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42~8448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9
전력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사업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4.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2.5.10)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2. 3. 21(수) ~ 5. 10(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열린소식(사업공고)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2. 4. 02(월) ~ 5. 09(수), 18:00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
       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2.5.09)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5. 10(목)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5.10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42~8448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9
전력/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5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55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예규 제38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6호)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일부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4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2011. 10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90호)
    * 자료참조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