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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30. 2012
1,99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슈퍼소재융합제품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5.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27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6호


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분야

      세부사업

      사업 내용

      지원형태

      슈퍼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아라미드 섬유(Para, Meta계), 초고분자량 PE 원사 등 개발

      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

      슈퍼소재기반
      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 보급

      지정공모 과제

      ※ 슈퍼섬유소재와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전체 신규과제 지원 예산 중 30% 내외로 자유공모 과제 지원



    • □ 지원 규모 : 지원 규모 : 2012년도 정부출연금 176.8억원(계속과제 포함)



    •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지식경제부가 있으며 기술위원회(기술기획지원팀 포함)를 운영합니다.
지식경제부 하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과 기반화 구축사업을 담당합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기반화구축사업은 센터 구축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 2.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2~3년 내외
          * 선도형 과제는 3년 내외, 시장형 과제는 2년 내외로 지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총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 제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0% 이상임
      ○ 민감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전액 환수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지원방식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연차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슈퍼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아라미드 원착사 Staple fiber 및 Filament Yar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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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소재융합
      제품화기술개발
      (시장형)
      슈퍼섬유소재를 활용한 경량 건축용 막구조 소재 개발
      RFP다운로드
      고강도 초경량 하이브리드 슈퍼섬유 제작기술을 적용한 안경테 제품 개발
      RFP다운로드
      슈퍼섬유를 적용한 고강도 경량화 30피트 이하급 요트선체 건조 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After Market용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개발
      RFP다운로드
      아라미드 융·복합 난연 기능 디지털무늬 항공 피복류 개발
      RFP다운로드
      국제 규격(EN14781)에 부합하고 10% 경량화된 로드싸이클용 복합재료 개발
      RFP다운로드
      10% 경량화된 등산화용 3D구조의 슈퍼섬유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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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용 단열·흡차음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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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J 레벨Ⅲ 등급에 부합하는 해양 환경용 하이브리드 방검 소재 및 의류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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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소재기반
      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슈퍼섬유소재 부직포 구조형성과 Fabrication 기반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슈퍼섬유소재 복합가공용 수지 기반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슈퍼섬유소재의 복합 사가공 및 다차원 Fabrication 기반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슈퍼섬유소재 기능성 향상 및 염색가공 기반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과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은 선도형과제(지원기간 3년 내외),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시장형과제(지원기간 2년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



    •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

      기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중소·중견기업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연구기관

      1)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
      2)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3. 30(금) ~ 4. 18(수)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8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선정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2.4~5)→사전검토(’12.5)→평가위원회(‘12.5)→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2.6)→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2.6)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섬유소재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20)
      ▷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 또는 세계일류상품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 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과제 운영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5.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3(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3. 30(금) ∼ 2012. 5. 3(목) 18:00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2.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2. 4. 9(월) ∼ 2012. 5. 2(수)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2. 4. 23(월) ∼ 2012. 5. 3(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02-6009-8383)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11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단,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추후 2011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2.4.9(월)

      한국섬유센터(서울 삼성동 소재) 2층 컨퍼런스홀

      15: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8.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부품소재평가팀
          – Tel : 02-6009-8383
          – Fax : 02-6009-8390
          – E-mail : shinwy@keit.re.kr

      * RFP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