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2년도 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Jul 02. 2012
1,51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7.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7.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7.20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25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섬유분야 소재정보와 Test-bed 등 소재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섬유분야에 대한 소재정보*와 Test-bed**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소재정보라 함은 물성정보, 기술・시장정보, 특허정보, 산업통계 등 소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말함


     ** Test-bed라 함은 개발소재의 양산 테스트를 위해 생산공정과 유사하게 구축한 준양산 공정설비




 나. 사업내용




  ㅇ 소재정보의 수집・생성・가공・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ㅇ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ㅇ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ㅇ Test-bed 장비 구축 및 활용




  ㅇ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ㅇ 국내・외 소재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3), 섬유관련 전문・연구기관4) 중 섬유분야의 연구장비, 설비 및 전문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4) 연구기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4호”의 적용을 받는 기관




  ㅇ 참여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섬유관련 전문・연구기관




  ㅇ 결과활용기관* : 소재부품** 관련 국내기업


     * 결과활용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과제수행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 소재부품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30억원 내외(소재정보구축 10억원 내외, Test-bed구축 20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년(단,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다. 지원조건




  ㅇ 반드시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참여하여야 함




  ㅇ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은 90% 이내이며,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10%이상 부담하여야 함


상세내역은 첨부 시행계획_재공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