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18. 2012
1,97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4.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5.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5.0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194호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적 근거확보 및 조기 실용화 성과 창출을 통해 줄기세포·재생의료의


     성장 동력화와 건강권 실현


 


□ 지원대상 분야


  ○ 미래선도기술개발


   – 중점기술 중개연구


   – 질환별 중개연구(중개 기반연구, 중개 중점연구)


  ○ 조기성과 창출


   – 실용화 컨소시엄


   –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허가용 비임상,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SIT))


 


 


Ⅰ. 지원내용


 


□ 상반기 신규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미래


선도


기술


개발


중점기술


중개연구


○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초·원천연구 과제 성과의 임상 적용을 위한 중개연구


 – 과제당 연간 500~1,0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질환별


중개연구


○ 기초연구결과의 임상 적용을 위한 창의적 중개연구


 – 중개 기반연구 : 과제당 연간 8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중개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조기


성과


창출


실용화


컨소시엄


○ 글로벌 수준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기업 중심 컨소시엄 지원


 – 과제당 연간 3,000백만원 이내, 5(2+3)년 이내 지원


   * 연구계획서 작성(기획)비용 지원 : 3천만원, 3개월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확보하여 상위 임상개발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허가용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 허가용 비임상 : 과제당 연간 500~7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


   · 임상 1상 : 과제당 연간 700~1,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 2상 : 과제당 연간 1,200~1,8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 1상/2상 : 과제당 연간 700~1,800백만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 사업별 세부내용,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민간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공모안내서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기의 연구기관 신청자격 요건 외의 과제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양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람






















구    분


계획서 양식


비   고


○ 질환별 중개연구(기반)


A형


프로그램별


추가작성 사항은


별도 공지


○ 질환별 중개연구(중점)


○ 중점기술 중개연구


B형


○ 비임상·임상시험


A형 또는 B형


○ 실용화 컨소시엄


별도 공지



  ※ 프로그램별 추가 작성 사항 및 실용화 컨소시엄 예비계획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 계획서 제출 시에는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과제계획 파일 업로드 등)을 완료 후


   시스템에서 합본된 연구계획서로 생성되는 파일을 제본하여 제출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질환별 중개연구(기반)의 경우 별도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접수)


질환별 중개연구(기반)


2012. 5. 11. 18:00


해당사항없음


2012. 5. 14. 18:00


질환별 중개연구(중점), 중점기술 중개연구, 비임상·임상시험(비임상, 기업주도임상)


2012. 5. 11. 18:00


2012. 5. 14. 18:00


실용화


컨소시엄


예비계획서


2012. 5. 11. 18:00


2012. 5. 14. 18:00


연구계획서


별도 공지예정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4~5))→ 사전검토(´12.5) → 평가위원회 평가(´12.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6) → 신규과제 확정(´12.6) → 협약 및 연구개시(´12.6)


    ※ 단, 실용화 컨소시움은 별도 평가절차에 따름






< 실용화 컨소시움 평가절차>
























예비계획서


제출



예비계획서


평가


(3배수 이내선정)



연구계획서


작성·제출


(3천만원/3개월)



본 평가*


(단계별 평가를 거쳐 계획서 보완·조정)



컨소시엄


최종선정·지원


5월


 


5월


 


6월-8월


 


9월


 


10월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담당자


연락처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점기술 및 질환별 중개연구


강창구


(신기술개발단)


043-713-8448


kchangu@khidi.or.kr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손인섭


(신기술개발단)


043-713-8751


swatsis@khidi.or.kr


실용화 컨소시엄


양희창


(신기술개발단)


043-713-8384


deerbear@khidi.or.kr


전산입력사항 관련


신상훈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06


dba@khidi.or.kr


배영신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38


sin7382@khidi.or.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