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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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Jul 22. 2012
1,72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6.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8.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8.02

2012.7.12부 규정개정으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규정 개정 이전의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 가능” 합니다.
또한,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른 “접수도 가능” 합니다.
다만, 간소화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변경된 양식과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26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미디어(홈네트워크·정보가전/DTV·방송),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 · 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차세대영상)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 용

      예산

      18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②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상세내역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