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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an 25. 2012
2,48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1.2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3.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3.21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0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로봇, 바이오, RFID/USN, 산업융합기술(IT융합, 나노융합)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ㆍ컴퓨팅, 디지털콘텐츠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예산


497억원


94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정보공유게시판 신청자를 중심으로 별도 Off-Line 교류회 개최 예정
    * 개최시기 : 개최시기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월 4주 (2.20~24) 개최 예정)
    – 공고 RFP별로 관심기관간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과제 참여방안에 대하여 협의할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소를 제공
    – 전담기관 기획관련자가 세부 RFP별 기획의도 등 상세설명 예정
    정보공유게시판 바로가기(새창열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붙임 참조)



    [과제특징 설명]
    ◈ 표준화 연계 :
    과제 추진시 국내외 표준 규격을 제시 등 표준화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하는 과제
    ◈ 복수지원 : 로봇산업분야 RFP 1, 2번 과제는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할수 있으며, 1차년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1개 주관기관을 최종 지원함
    ◈ 중소·중견 : 과제 특징란에 중소·중견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시스템반도체분야 (RFP 1번)은 ’12년 계속과제로 세부주관기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공고함.
        (선정평가시 전시평가 및 발표평가를 병행 실시할 예정)
    ○ 나노융합분야 (RFP 30 ~33번)의 과제유형은 신청자가 “ 일반형 또는 통합형”중 선택이 가능함
    ○ 로봇분야의 기술료비징수과제(RFP 1, 2, 3번)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함
        (S/W source code 등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 결과물)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디지털콘텐츠 분야 RFP(61~66번)는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협력 과제임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 이여야 하나 아래 과제는 예외로 함
            – 로봇분야 RFP 4, 8번, 반도체 RFP 4, 5, 6번, 디스플레이 RFP 12, 13번, 홈네트워크/정보가전 RFP 25번,
               SW RFP 45, 51번, 디지털콘텐츠 RFP 63, 66번 과제는 주관기관을 제한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의 제출기간을 달리함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1. 20(금) ~ 4. 17(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3. 19(월) ~ 3. 28(수) 24:00까지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통합형 과제 :
           * 1차 가접수 : 2012. 3. 19(월) ~ 3. 28(수) 24:00까지
           * 2차 정식접수 : 2012. 4. 4(수) ~ 4. 17(화) 24:00까지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통합형 과제의 경우 1차 가접수 미등록 과제의 경우는 2차 정식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 신청서 제출
        ○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함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3. 22(목) ~ 2012. 3. 29(목)
        통합형 과제 : 2012. 4. 11(수) ~ 2012. 4. 18(수)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담당 : 평가총괄팀(02-6009-8213~8)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붙임 참조)


      Ⅷ.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2. 2. 7(화)

        서울교육문회회관

        14:00~18:00

        대구

        2012. 2. 9(목)

        대구테크노파크

        14:00~16:00

        광주

        광주 테크노파크

        14:00~16:00

        경남

        2012. 2.10(금)

        경남 테크노파크

        14:00~16:00

        제주

        제주대학교

        14:00~16:00

        대전

        2012. 2. 14(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

        14:00~18:00

        강원

        강원대학교

        14:00~16:00

        ※ 서울(2.7), 대전(2.14) 행사의 경우 사업신청 방법 및 절차 이외에 공고 RFP에 대한 세부 기획내용 안내를 병행할
            예정임
        ※ 지역별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