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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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Jun 07. 2012
1,91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5.1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6.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6.25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248호


2012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80억원
      ○ 지원규모 : 8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지원조건
      ○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사업비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민간부담금(현물)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총 정부출연금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수요기업이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술료 징수
      ○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이때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시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1)

      정부출연금의 2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첨부1 참조)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단일 기업이 6개 이상의 과제 수행시에는 2명까지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 지원분야




    • □ 벤처형 전문소재에 적합한 아래의 47개 품목에 대해 지원


























































































































































      지원분야

      번호

      분야

      품목명

      1

      화학
      (16건)
      연속인쇄에 적합한 무선통신 안테나용 전도성 잉크 소재

      2
      LCD 모듈 접합용 자외선 경화형 광학 접착제

      3
      타이어 제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High Grip용 유기 소재

      4
      자동차 내장재용 저비중(0.7g/㎤) 고강성 3-layer PP(폴리프로필렌) 발포 소재

      5
      콜라겐 재생촉진용 신 펩타이드 나노소재

      6
      폐유황을 활용한 건축자재용 고기능성 고분자소재

      7
      건축내장 판넬용 경량(경량화율 30%) 친환경 난연 3급 SMC Sheet

      8
      유압실린더용 고내열(내열온도 130℃이상) NDI(Naphthalene Disocyante)계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

      9
      FPCB용 Tg 200℃이상의 고내열 광도파로 소재

      10
      광확산 마이크로패턴 제작을 위한(평균휘도 100cd/m²) Front Light Unit용 단일 광학시트

      11
      투습방지가 가능한 LCD용 투명 절연성 코팅소재

      12
      온도제어 나노캡슐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재용 표면 감성 향상 소재

      13
      광투과율제어 에너지 절감 Window용 고효율 전기변색소재

      14
      슈퍼 커패시터용 고전압 전해액

      15
      슈퍼 커패시터용 고용량(20F/cc급) 전극

      16
      소형 프리즘 시트용 초고휘도(130% 이상) 경화레진소재

      17

      금속
      (9건)
      자동차 열교환기용 고내식/고강도(내부식성 40일이상) 알루미늄 압출튜브소재

      18
      Offshore용 API 5L X60급 중대형 무계목관

      19
      모바일 기기용 경량/감성 구현(인장강도 350MPa, 두께 0.5mm이하) 알루미늄 소재

      20
      일체형 자유곡면을 갖는 항공기 경량소재의 무금형 가진성형 기술

      21
      고효율 플랜트용 1100℃급 내열내식소재

      22
      반도체배관용 BA급 스테인레스 무계목관

      23
      장수명 서멧트 공구용 분말 및 소재

      24
      에어베어링용 알루미늄 다공성 소결체 제조기술

      25
      300nm이하 결정립을 가진 고강도, 저탄성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용 베타형 Titanium Alloy

      26

      세라믹
      (14건)
      고출력 고방열용 세라믹 소재

      27
      고감도 적외선 센서용 세라믹 소재

      28
      대용량 이차전지용 고이온 전도성 세라믹 소재

      29
      나노분말을 활용한 태양전지 소재

      30
      태양전지용 대구경 다결정 실리콘 소재

      31
      LED조명용 고내구성 Glass 소재

      32
      LED용 다공성 소결체 SiC 방열기판 소재

      33
      디스플레이 광학필름용 세라믹 첨가제

      34
      폴리 실리콘 제조 장비용 고순도 탄소계 복합소재

      35
      에너지 소비 저감형 세라믹 단열 재료

      36
      산업공정 폐가스 처리용 나노 복합소재

      37
      치과 임플란트용 고강도, 고기능성 세라믹 소재

      38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도 나노 복합소재

      39
      유무기 하이브리드 내지문 코팅 소재

      40

      섬유
      (5건)
      공정용 유수분리 초극세 유리섬유 필터소재

      41
      산업용 하이브리드 섬유 프리프레그 소재

      42
      스포츠·아웃도어용 고감성 수분조절 섬유소재

      43
      환경대응 능동형 발열섬유소재

      44
      산업용 3D 형상 다층구조 무봉제 복합섬유소재

      45

      융합
      (3건)
      인공피부용 POCA(Polyoctylcyanoacrylate)기반 엘라스틴 바이오 폴리머 소재

      46
      인쇄전자 롤용 고신뢰성 합금도금 및 고경도 Si-DLC코팅 소재

      47
      내부식성 및 전기절연성 Mg 부품용 친환경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세라믹 코팅




  • Ⅲ.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지식경제부(사업실시 및 공고)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하위로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사업홍보 및 기획·평가·관리)이 있으며, 평가위원회(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를 운영합니다. 하위로 협약체결과 개발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을 둡니다.




  •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단, 기술개발 성공시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1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5. 15(화) ~ 6. 27(수)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2. 6. 4(월) ~ 6. 27(수)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첨부2 참조)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신청서 제출기간 : 2012. 6. 11(월) ~ 6. 28(목)
      ○ 신청서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02-6009-8372~8, 8381~3)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2.6월) → 사전검토(’12.7월) → 평가위원회 평가(’12.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7~8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8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동 사업은 과제 전체의 인건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30~40%일 경우 “가이드라인” 충족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대기업 참여 과제 :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또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또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또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상기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의 최종 최종 결과물(소재)이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Ⅶ.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첨부3 참조)




  • Ⅷ. 문의처




    •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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