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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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02. 2012
1,59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9.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10.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10.24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57호


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2년 사업예산 : 55억원(계속과제 및 평가관리비 포함)
         * 2012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10억원 이내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2~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현물+현금)는 50% ~ 6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1)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상세내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