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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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Mar 28. 2012
2,02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20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67호



2012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3년이내 유망품목 기술개발 및 관련 분야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 지원분야 : 40개 프로젝트
























권역


프로젝트


권역


프로젝트


충청


 차세대의약, 태양광(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동남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호남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강원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대경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첨단 금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제주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 지원방향
    · 3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대-중소기업(중소기업 주관 우선) 공동 컨소시엄 우대



 ◎ 지원유형
    · (기술개발)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신규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고용창출형 R&D, 채용조건부 R&D)
    · (산업생태계 지원)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 지원방법
  · 지정공모형(과제별 제안서 참조), 자유공모형(유망품목별로 지원자가 과제를 기획)



 ◎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2,716억원(’12년도)


1. 지원유형


가. 기술개발과제(R&D)



□ 지원개요




































구분


대형


중형


소형


국비(1년기준)


15억 이내


10억 이내


3억 이내


주관기관
자격조건


최근 2년 중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신청금액 이상의 국가R&D 수행기업
※강원·제주는 50억이상


최근 2년 중 매출액 50억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신청금액 이상의 국가R&D 수행기업
※강원·제주는 제한 없음


3억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창업 후 1년 이상, 채용계획서 의무 제출


사업기간


3년 이내


추진방식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하며, 기업의 단독 참여는 불가


기술료


징수(정액기술료)


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 시·도(권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방비 매칭


없음




□ 지원유형 : 고용창출형 R&D 및 채용조건부 R&D로 지원






























 


고용창출형 R&D


채용조건부 R&D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 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 사업종료 6개월 이전까지 채용 필수
*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 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1억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 협약 후 6개월 이내 고용계약 채결 필수
* 채용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 채용인력은 과제 참여 필수


채용주체


과제 참여 기업 전체


과제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채용분야


· 연구직, 생산(관리)직
* 행정직 인력(인사, 총무, 회계) 제외


· 연구직


채용대상


· 전문학사 이상


· 석·박사 과정 이상(Post-Doc., 미취업자 포함)


지원기간


3년 이내(사업기간 이내)


특례사항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문학사 이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할 경우,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연봉의 60%(최고 100만원/월)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12. 5월 예정)




□ 추진체계 :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참여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 대학, 연구소, TP(특화센터), 기타 비영리전문기관 등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감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지원대상과제 및 조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나. 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 (비R&D)



□ 추진체계 :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ㅇ 주관기관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비영리기관)



 ㅇ 참여기관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수도권 포함) 소재하는 전문기관(비영리기관)




□ 지원유형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사업

                       * 예시 : 애로기술 자문,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사업화지원 : 부가가치의 창출 및 성과확대 사업
                       * 예시 :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네트워킹,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등



 ◎ 인력양성 : 재직자의 수준별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 예시 : 장비교육, CEO교육, 기술경영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교육, 리콜형 교육 등




□ 지원대상과제 및 조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2. 사업 내용


가. 기술개발과제(R&D)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개발
계획


ㅇ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ㅇ 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 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 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 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ㅇ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ㅇ 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역경제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진행방법(예): 핵심내용 위주로 PPT 발표(발표 10분, Q&A 35분)
   ※ 사업계획서 작성 샘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12.3.29 게시예정)




□ 우대사항


  ㅇ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ㅇ 기업별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나. 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 (비R&D)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업
지원능력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협력관계


· 기관간 역할분담 및 관리능력


기대효과


기술개발 기여


· 기술개발 파급효과 기여도


정책목표 기여


· 광역경제권 산업생태계 조성 기여도
· 생산액, 매출, 수출, 고용 등 효과발생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역경제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시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9.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을 반드시 참고·검토하여
    제출(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예: ①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이미 지원된 경우,
             ② 주관·참여·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등


3. 평가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l


신규지원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개
(현장실사·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3.27~4.27


 


4.23~4.27


 


4.30~5.10


 


5.11~21


 


5.22+




 ※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2.4.23(월) 12:00 ~ ’12.4.26(목)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2.4.24(화) 09:00 ~ ’12.4.2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전산입력매뉴얼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산업생태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온라인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류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사업공고) 또는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아래 참조)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처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6. 접수 및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02) 6009-3763~7



□ 접수 및 문의처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권 역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042-934-6196,
6193, 6199,61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호남권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honam.leading.or.kr)


062-602-7164,
7156, 7161, 7169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동남권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dlio.leading.or.kr)


051-629-7692,
7592, 7597, 7582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다목적 공학관 4층


대경권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dglio.leading.or.kr)


053-818-9517,
9513, 9507, 9521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4층


강원권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gw.leading.or.kr)


033-248-5684,
568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1층


제주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jeju.leading.or.kr)


064-759-7423,
74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501호


7.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