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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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공고

Jul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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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전상호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나노팹시설활용지원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wentydays@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붛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7.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7.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7.26

2012년도『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376호

 
 국내 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국가인프라로 구축된 나노팹센터(나노종합팹센터와 한국나노기술원)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시설(이하‘시설’이라함) 이용료를 지원하는『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 능력을 제고
○ 신진‧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전임교수) 신청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DB를 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1억 초과 연구과제가 한 개라도 있을시 신청 불가)인 과제수행자(단위․세부․위탁과제책임자로서 수행중인 과제)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 대학소속 연구자(전임교수)로서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연구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5,000천원
○지원한도 : 소자공정장비 활용시 1500만원이내에서 장비이용료의 70%지원, 측정분석장비 활용시 8백만원 이내에서 장비이용료의 70%지원
(단, 여성연구자 및 신진연구자는 90%지원)
○ 신진연구자 우대 : 지원금액의 30%를 할당하여 지원, 팹시설사용료의 90%지원
* 신진연구자 : 공고의 2항 지원 자격 대상자로써,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의 이공분야 전임 교원이고,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내 또는 만 39세 이내
○ 지원인원 : 신청현황, 수요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안배, 대학별 8명 이하(신진 및 여성 연구자 포함)
○ 지원분야 : 국가나노기술지도 상에 제시된 기술분야 중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국가나노기술지도 : http://fab.kontrs.or.kr의 자료실 5번 참조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 이용자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에 제출기한 : 2013년 3월 20일까지
 
4.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평가․승인 이용료 납부 지원/정산 시설활용
(완료)
나노팹과 사전 시설활용 계획을협의하여 작성 이용자가 주관기관에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소요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이용자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활용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활용완료 확인서 및
결과 제출
이용자, 나노팹 이용자,
주관기관
주관기관 나노팹,
이용자
주관기관, 나노팹 이용자, 팹,
주관기관
 
5.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2012. 7. 16 ~ 2012. 7. 27/ 905,000천원
○ 신청서류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활용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사이트(http://fab.kontrs.or.kr) → “신청요약서”(자료실 10번 양식) 작성 후 사업 주관기관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 제출(이메일:fab@kontrs.or.kr 또는 팩스:02-2057-8509)→ “활용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출력 후 날인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
○ 승인확인 : 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사이트(http://fab.kontrs.or.kr)에서 확인가능
○ 장비이용 : 승인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30%(여성 및 신진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6. 선정평가
○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 및 장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총액, 결과물 활용도 및 우수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7. 문의처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사무국 (주관기관) : 02-2057-8510
○ 나노종합팹센터(대전) : 042-879-9581
○ 한국나노기술원(수원) : 031-546-6417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042-869-7733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융합기술과 : 02-2100-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