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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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04. 2012
1,60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줄기세포,재생의료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9.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10.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10.24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57호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적 근거확보 및 조기 실용화 성과 창출을 통해 줄기세포․재생의료의
 성장 동력화와 건강권 실현


 


□ 지원대상 분야


   ① 근거창출 임상연구


   ② 허가용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③ 허가용 비임상시험


   ④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SIT)


 


Ⅰ.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근거창출 임상연구


 


○ 임상 현장에서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줄기세포‧재생의료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허가용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확보하여 허가용 임상개발단계(SIT)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해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용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허가용 비임상시험


 


○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확보하여 허가용 임상개발단계(SIT)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허가용 비임상시험 지원


  – 과제당 연간 5~7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시험(SIT)


 


○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확보하여 상위 임상개발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시험 지원


  – 임상 1상 : 과제당 연간 7~1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 2상 : 과제당 연간 12~18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 1상/2상 : 과제당 연간 7~18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 단,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은 11개월, 연구비는 최대지원액의 11/12 이내로 산정


   ※ 사업별 세부내용,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민간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공모안내서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 ·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기의 연구기관 신청자격 요건 외의 과제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계획서 서식」 A형
     또는 B형(2012년도 신청용)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람






















구분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근거창출 임상연구


A형


[ Click ] (A형)


○ 허가용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B형


[ Click ] (B형)


○ 허가용 비임상시험


○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시험(SIT)


A형 또는 B형


[ Click ] (A형)


[ Click ] (B형)


 


 ○ 계획서 제출 시에는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과제계획 파일 업로드 등)을 완료 후 시스템에서
     합본된 연구계획서로 생성되는 파일을 제본하여 제출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제출 마감일 : 2012. 10. 26. 18:00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자료실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0.)→ 적격성 심사(´12.10.) → 평가위원회 평가(´12.11.) → 신규과제 확정(´12.11.) →
     협약 및 연구개시(´12.12.)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콜럼버스프로젝트 가산점 (허가용 비임상시험,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시험만 해당)


   – “콜럼버스프로젝트 유망기업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이 선정품목(제품)의 북미
      비임상‧임상 개발지원 과제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  


 ○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점 (허가용 비임상시험,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시험만 해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
     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콜럼버스 프로젝트 가산점’과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점’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연구개시 예정일 : 2012. 12. 1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 2012 – 2호」참조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는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장비 도입 시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은 구축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동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내>


□ 사업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연구


사업문의


○ 근거창출 임상연구


○ 허가용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강창구


(신기술개발단)


043-713-8448


kchangu@khidi.or.kr


○ 허가용 비임상시험


○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시험(SIT)


손인섭


(신기술개발단)



043-713-8751


 swatsis@khidi.or.kr


전산관련문의


배영신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97


bulpae@khidi.or.kr


최영환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61


cookie83@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