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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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Aug 07. 2012
1,73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양수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didtn1026@nate.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울산테크노파크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8.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9.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8.30















2012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추가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자세한 내용은 울산TP홈페이지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울산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울산지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1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2. 지원대상기술
 
 

○ 울산 4대 전략산업(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및 울산미래 성장산업
(전지, 원전기자재,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IT융복합(로봇산업포함), NT융복합(그래핀소재포함),
오일허브, 엔지니어링 기술 및 서비스, 문화컨텐츠) 분야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5억원
○ 개발기간 : 1년 이내
○ 지자체 사업비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지자체 사업비 지원기준(과제당 1억/년 이내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창업한지 1년 이상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
– 대학,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 연구법인
· 비영리 연구기관이 주관인 경우 1개 이상의 울산지역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이 민간부담현금을 부담
○ 참여기업은 울산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울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물 8부,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 수행기관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 최근 2개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한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12년 8월 6일(월)~9월 5일(수)
○ 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utp.or.kr)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설명회 : 2012년 8월 22일(수) 14:00 (울산TP 기술혁신 A동 1층 교육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년 9월 3일(월)~5일(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안내
– 담당자 : 울산지역산업평가단 서도수, 전상봉 Tel 052) 219-8574, 8623, Fax 052) 219-8589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전로 385번지(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405호(우 : 681-802)

 
7.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수요기업으로부터 개발의뢰 또는 구매확약을 받은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기업(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이 참여제한 제재조치중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타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는 제외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개년 연속 결산기준 자본완전 잠식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의 경우 제외됨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