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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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Oct 02. 2012
1,76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9.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10.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10.22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452호


2012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스템반도체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 (휴대폰용) 스마트폰, 4G폰 등 차세대 휴대폰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D-TV용) 3D·인터넷·초고화질 TV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60억원, 과제당 20~40억원 내외, 3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하며(RFP 참조),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이 11개월이며, 2차년도부터 12개월로 협약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지원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2)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