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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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Jul 05. 2012
1,74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6.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8.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8.01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26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미디어(홈네트워크·정보가전/DTV·방송),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 · 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차세대영상)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 용

      예산

      18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②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상세내역 첨부 사업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