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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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건산업 IP 인큐베이팅ㆍ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공고

Mar 12. 2012
2,22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IP인큐베이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11

2012년도 보건산업


IP 인큐베이팅ㆍ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지정 및 정부의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의2에 의한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2010년 10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기술마케팅, 글로벌 기술 라이센싱,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자원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산업 지식재산관리운영사업과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산업 IP 인큐베이팅ㆍ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보건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고경화




1. 사업개요


보건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의 발굴과 유망기술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IP 인큐베이팅*(특허료 지원, 기술신탁/위탁), 기술마케팅(국내외 기술이전, 투자유치), 기술권리법률서비스 등을 지원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권리강화를 위한 IP 인큐베이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으로 지식재산 순환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기술자원의 사업화, 실용화 성공률 증대



2.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지원대상


  국내 대학, 기업, 출연연의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의 기술


    – 정부 R&D지원을 통하여 연구ㆍ개발된 기술


    – 기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 정부기관의 신기술인증(구HT, NET)을 획득한 기술


    – 기타,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기술

나. 우대가점 사항


   보건신기술인증(구HT, NET) 기술


   선정된 특허의 해외 패밀리 특허출원 시 우대가점 부여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3. 추진방법


 가. 지원선택


   선택항목은 신청목적에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IP 인큐베이팅] (PCT출원료, 해외특허등록료, 국내특허등록료)


     – [국내 기술이전]


     – [해외 기술이전]


     – [투자유치]


       항목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으며, 복수선택이 가능함


        ※ 단, IP 인큐베이팅 항목에 체크하지 않은 기술은 특허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나. 통합 추진절차




      ※ 2차 Off-Line 기술평가는 ‘Asia Bio Business Forum 2012’에서 기술발표 실시




  다. 평가항목


   평가대상기술을 각 평가항목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하여 기술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백분율로 평가


   평가항목 : 기술성, 기술경쟁력, 권리안정성, 시장성


      – 기술성(25점) : 기술의 완성도(5), 기술의 자립도(5), 핵심기술의 우수성(5), 기술의 중요도와 수준(5), 기술의 차별성(5)


      – 경쟁력(25점) : 기술경쟁력의 확보정도(5),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5), 대체기술출현가능성(5), 기술의 파급효과(5),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5)


      – 권리안정성(25점) : 핵심 IP의 잔존수명(5), 권리의 안정성 또는 확보가능성(5), 권리의 이전가능성(5), 권리의 범위(5), 기술의 모방이용성(5)


      – 시장성(25점) : 기술개발의 시장성(5), 기술의 유망성(5), 기술시장에서의 선호도(5), 관련산업 동향과의 부합성(5), 법ㆍ규제 등 제약/장려 요인(5)   


 라. 추진일정


   신청ㆍ접수  : 2012년 3월 12일(월) ~ 4월 18일(수)


   스크리닝 심사 : 2012년 4월 19일(목) ~ 4월 20일(금)


   1차 기술평가(On Line) : 2012년 4월 23일(월) ~ 4월 27일(금)


   기술 파트너링 및 수요조사 : 2012년 5월 1일(화) ~ 5월 21일(월)


   2차 기술평가(Off Line = ‘Asia Bio Business Forum 2012’) : 2012년 5월 23일(수)~24일(목)




4. 지원내용


 가. IP 인큐베이팅 지원


   PCT출원료 지원은 신탁계약 체결의 경우 PCT출원료의 80%, 위탁계약 체결의 경우 PCT출원료의 60% 지원(최대 400만원 이내, 대리인 수수료 포함)


    ※ 선정 후 1년 이내 재평가를 통해 국내단계 진입 시 일부 경비지원 여부 결정


   해외특허등록료 지원은 위탁계약 체결로만 이루어지며 등록료의 60%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대리인 수수료 포함)


   국내특허등록료 지원은 신탁계약 체결의 경우, 등록료의 80%, 위탁계약 체결의 경우 등록료의 60% 지원(최대 400만원 이내, 대리인 수수료 포함)


   K-PEG 평가(등록기술), 선행기술조사(출원기술) 수행


    평가기술 모두 제공


   특허동향조사, 특허권리성 및 시장성 분석 정보 제공


   보건산업 지재권 관련 특허 동향 이슈 리포트 제공


   보건산업 지식재산ㆍ기술사업화 교육 제공


   IP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는 특허는 진흥원과 기술신탁/위탁계약 체결(2년)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신탁 등록ㆍ해지 수수료 지원


   신탁이후, 신규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진흥원지정 특허사무소)


   신탁/위탁특허에 대한 상품화 및 이전ㆍ거래 마케팅 지원


    ※ 기술이전 시 발생이익(선급금, 로열티 등)은 원소유자(위탁자)에게 귀속되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을 통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음




 나. 기술마케팅(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파트너링 행사를 통한 기술 중개


      – BIO KOREA, ABBF 및 인터비즈 등 기술파트너링 행사 참가 지원


      – 국제 파트너링(BIO US, BIO EUROPE 등) 참가 지원 시, 우선 혜택 부여(참가경비지원)


   온라인 기술중개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및 국가기술정보망 등록 지원


      – 해외 유료 기술이전사이트를 통한 기술거래 지원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 및 홍보지원


      – 기술사업성평가보고서 및 영문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 제공을 통한 기술거래 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지원기관에 대한 투자추천


      – 산업은행, 동양창투 등 국내 투자기관 및 Novartis Venture Fund, OrbiMed 등 해외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추천


   민간거래기관과의 중개매칭 방식을 통한 기술마케팅 연계 지원




 다. 기술권리 법률 서비스지원


   기술협력 및 거래 진행시 발생될 수 있는 기술문건에 대해 전문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또는 문건작성지원


      – 문건유형은 비밀유지계약(CDA), 물질이전계약(MTA), 공동연구계약(CRADA) 및 기술라이센스계약(TLA) 등 (국ㆍ영문 계약의 조항 검토, 계약서 작성 지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년 3월 12일(월) ~ 4월 18일(수)


 나. 신청방법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에서 “기술등록”으로 온라인 등록ㆍ신청


 다. 신청서류


   IP 인큐베이팅 지원 신청 시


    : (서식) IP 인큐베이팅ㆍ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공통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특허권자(출원인)가 아닌 자에 의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위임장 1부


      ③ 특허명세서 1부


   – PCT출원경비 신청 시, 첨부서류


      ① 국내출원사실증명 1부


      ② 자체 선행기술조사서 1부


      ③ PCT 기출원의 경우, PCT 출원사실증명 1부


    – 해외특허등록료, 국내특허등록료 신청 시, 첨부서류


     ① 특허등록원부(또는 등록결정서) 1부


   국내외 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신청 시


    : (서식) IP 인큐베이팅ㆍ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센터 043-713-8848, 8853, 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