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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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

Sep 07. 2011
2,48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자동차부품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9.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0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56호


2011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지능형자동차 부품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지원



    • □ 신규 지원대상 분야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 2. 지원 내용 및 조건




    • □ 예산 : ‘11년도 신규 정부출연금 1,012.5백만원




    •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별 RFP 참조




    • □ 지원 조건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총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7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그 밖의 경우

      50.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3)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3)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과제 종료후 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며 경상기술료 징수범위는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등의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추진체계
      추진체계: 지식경제부[심의위원회,지원과제확정]→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협약체결,평가위원회]→주관기관→참여기관(영리/비영리)-참여기관(영리/비영리)



  •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사업

      지능형 주차보조 시스템을 위한 장거리 초음파 센서 개발

      RFP다운로드

      영상처리기법 및 차량주행정보 분석 기반의 졸음운전 감지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주행정보 기반 지능형 차량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9. 15 ~ 10. 5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4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과제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RFP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대구·경북 지역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선정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9월~10월) → 사전검토(10월) → 평가위원회(10월)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③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⑤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⑥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⑦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신청과제에 참여율을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주관기관은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소정의 양식을 첨부한 공문으로 연차별 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게 장비의 구입을 요청해야 함(첨부된 연구장비통합관리 안내문 참조)



  • 5.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10월 5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9. 6 ∼ 2011. 10. 5 18:00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9. 26 ∼ 2011. 10. 4.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9. 26 ∼ 2011. 10. 5.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201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7.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기계수송평가팀
         – Tel : 02-6009-8344
         – Fax : 02-6009-8359
         – E-mail : hhchun@keit.re.kr



  • 8. 참고 자료
    ○ 첨부1_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 첨부2_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
    ○ 첨부3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4_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공고문
    ○ 첨부5_ 연구장비통합관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