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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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선진) 시행계획 공고

Aug 31. 2011
2,27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부품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8.3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0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9.30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447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기술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참여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유럽 등)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 성장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습득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6억원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신규과제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1단계) 과제당 6억원 내외/년
(2단계) 과제당 3억원 내외/년


5년 이내
(1단계 3년,2단계 2년)


2건 내외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 (국내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국외 연구기관·기업) 부품소재 관련 국외 대학, 국외연구기관 및 기업


  ○ (국내기업) 부품소재 관련 국내기업(국내기업 참여 필수)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사업구분


1단계


2단계


주관기관


국내 연구기관


국내기업1)


참여기관


국외 연구기관 & 국내기업
(국외기업 참여 가능)


국내 연구기관2) & 국외 연구기관
(국외기업 참여 가능)


    1) 1단계 참여기관인 국내기업이 2단계 주관기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수성 인정시” 2단계
        주관기관을 다른 국내기업으로 변경(협약 변경) 가능
    2) 1단계 주관기관인 국내 연구기관이 2단계 참여
    3) 1단계 협약 체결 시, 상기 1), 2)의 내용이 포함된 주관-참여기업 간 계약서 제출
    4) 사업참여시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MOU제출,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무역역조 품목 중 R&D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아래의 품목과 관련된 기술
     * 별도의 기술 RFP는 없으며, 아래 표의 품목 관련 기술인지 여부는 신규평가위원회에서 판단



























































































구분


품목명


비고


기계


CNC


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치


Ball Screw



유압밸브류


건설기계용 미션 및 유압·메인 콘트롤 밸브


로봇용 서보모터


산업용 모터


금속


무계목강관


유정,송유, 총포용 강관


금형강


금압연 합금강 및 봉강


정제한 동 슬래브


전자부품, 방산물품 용


동박


전자제품등의 PCB용


섬유화학


Carbon Fiber


전 산업용 탄소섬유


Filter Equipment Part


반도체용 필터 등


Paint


반도체용 및 Photoresist 등 특수도료 위주


Glass Color Filter


LCD 눈부심 방지 및 보호


MLCC(커패시터)


적층콘텐서


석영유리기판


LCD 포토마스크용 석영기판


전기전자


TAC 필름


편광판용 보호필름


액정


LCD용 소재


투명전도성 필름


터피패널 인식소자


폴리이미드


액정 배향용(SKC소량생산)


PVA 필름


편광판용 핵심소재


스퍼터


LCD 패널용 금속막 코팅


노광기



Polycarbonate Film


LCD BLU 보호필름


쿼츠 도가니


웨이퍼 용기


아크릴 레진 솔루션


반도체 화학공정 및 접착용 합성수지


Laser Diode


광저장장치 및 광통신 광원


Separator


2차지용 분리막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구분


1단계


2단계


과 정


원천기술개발


응용·사업화연구


개발내용


부품소재 무역수지 역조 개선에 필요한 기술 공동개발 및 습득


· 개발로드맵 작성
· 개발장비 구축
· 성능평가기술 기반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실용화기술 개발
· Scale-up, 시제품 기술개발
· 부품소재 및 기술 표준화
· 지식재산권 확보


수행체계


주관기관


국내 연구기관


국내기업


참여기관


국외 연구기관 & 국내기업
(국외기업 참여 가능)


국내 연구기관 & 국외 연구기관
(국외기업 참여 가능)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과제별 지원금


6억/년 내외


3억/년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5% 이내(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기술료


비징수


징수



   1) 개발내용은 과제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지식재산권 확보내용 포함은 필수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¹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²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업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마. 기술료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관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중견기업¹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2.5%이내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2단계에는 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