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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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Jul 20. 2011
2,18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국제공동기술개발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7.1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8.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8.15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348]


 


2011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우수 기술기업 양성


2. 지원 분야


□  정보통신, 신소재, 환경, 나노, 생명공학 등 상용화 가능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의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사업자 등 민간기업


      ※ 대학 및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 이스라엘 파트너 기업이 없을 경우, 한·이스라엘재단에서 파트너 알선 제공



□ 제한조건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양국에서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양국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양국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당 50만불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Project)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총개발비용


US $60,000


US $200,000


US $1,000,000


최대지원금
(양국지원금액 합계)


US $30,000


US $100,000


US $500,000


지원기간


3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과제성격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사업화가 가능한
장기연구개발




나. 지원절차



   ○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연 2회 (2월, 8월)


 

 


 






과제 유효성 사전검토

 




전담기관


 







 

 


 






과제 심층 평가

 




전담기관


 






국가별 개별 평가


 

 


 






과제 선정

 




양국 공동이사회


 






연 2회(6월, 12월)


 

 


 






협약체결

 




한국기업↔이스라엘기업↔전담기관


 







 

 


 






정부출연금 지급

 




전담기관 → 양국기업


 






40(1차):30(2차):30(3차)


 

 


 






기술료 상환

 




양국기업 → 전담기관


 






연 매출의 2.5%




다. 기술료 상환


  ○ 과제 상업화 이후 양국 업체에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지원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의무는 없음.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가. 사업계획서 제출 :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양국 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워드 양식)


    나. 사업계획서 내용 : 한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
                                 (다운로드 가능)


           ※ 타당성검토과제 및 소형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 제출


  ○ 하반기 과제 접수마감 : 2011년 8월 20일


     ※ 타당성검토과제 및 소형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문 의 처


한국 사무소


 · 전화: 02) 6009-8253
 · 팩스: 02) 6009-8254
 · 담당자: 최정인 연구원 ena@koril.org


이스라엘 사무소


 · 전화: +972-3-511-8183
 · 팩스: +972-3-516-7052
 · 담당자: Ms. Deborah Schabes, Israel Manager dvora@matimop.org.il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