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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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Apr 07. 2011
2,20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환경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한강물환경연구소 공고 제2011-5호




2011년도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보 설치 구간 퇴적환경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RFP) 참고


 다. 용역기간


   ○ 총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당해연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라. 당해연도 예산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총 용역기간, 용역의 범위, 차년도 사업기간 및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년 4월 11일(월) 18:00시


   ○ 장 소 :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퇴적물 및 퇴적환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나 국내외 논문게재 등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 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첨부된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계획서 및 요약서) 15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입찰서 1부(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산출내역서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또는 한강물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ier.go.kr/han)를 참고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법령 등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음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타. 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총 용역기간, 용역의 범위, 차년도 사업기간 및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파.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02-770-724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