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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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Jun 16. 2011
2,34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6.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7.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7.01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274호




2011년도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SW기초․원천기술의 확보 및 선점을 통한 SW 및 IT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대상사업




 ◦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정보보호 분야)















과제명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당해년도(‘11년)


연구비


미래 복합 컴퓨팅을 위한 다차원 경로 공격 대응 및 프라이버시 향상을 위한 SW원천기술 개발


2011~2015 (5년, 2+3)


(2011~2012, 1단계 2년)


2011. 8 ~ 2012. 6


(11개월)


10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1. 6.14 ~ 2011. 7.14 (31일간), 17시까지


 ※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0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 준용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계획서 서식은 연구관리시스템 (http://maru.nrf.re.kr) 접속 후, 접수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 재단의 연구관리시스템 (http://maru.nrf.re.kr) 접속 후,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번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305-350)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표지 + 총괄기관 지원 확약서 + 참여기관 지원 확약서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특허 및 논문 증빙자료 +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중소기업사실확인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사업기간은 5년이며, 2단계(2+3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연구 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위원회 심의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등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패널평가 실시 예정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단, 과제접수가 많이 될 경우에는 패널별로 구성할 수 있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 평가항목 <100점 만점>


    –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등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 (별표1의3) <개정 2011.3.28>




 ◦ 연구비 조정 : 전문가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




   [위원회 평가(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연구비 확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통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사항




 가. 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연구개발정책실 미래기술과 (02-2100-6593, hoonis@mest.go.kr)




 나. 주관기관 : 한국연구재단


   ◦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042-869-7737, skccks83@nrf.re.kr)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1544-6118




붙임 1. 신청양식(연구계획서 등)


     2. 사업제안요구서(RF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