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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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이버융합연구·교육 고도화 사업 공고

May 30. 2011
1,96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5.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6.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6.20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사이버 융합 연구․교육 고도화 사업


 나. 사업 목적


  ○ 원격, 실시간으로 공동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융합연구 활성화고등교육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 해외 석학의 원격 실시간 강의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식을 전국적으로 확산


   – (원격 실시간 화상 실험) 국내외 연구 그룹 간 원격 실시간 공동연구 촉진


 다. 사업 주요 내용


  ○ 실감형 NTD(Networked Tiled Display)*기반 다자간 협업 시스템 구축


     ※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출력장치처럼 사용하여 고해상도 구현


  ○ 異기종의 영상, S/W 상호 연동 기술 등 시스템 호환기술* 개발


     ※ 다자간 영상 공유기술, 원격 가시화 실현 기술, 시스템 보안 기술 등


   ⇒ 고화질의 영상과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다자간 사이버 협업 인프라(사이버랩*)를 구축


     ※ 사이버랩 구성요소 : 디스플레이(46“ 18~24대), 서버, 오디오, 카메라, 원격 영상 구현장비 등


 라. 지원유형























구분


과제명


총 사업기간


’11년도 사업기간


지원 내용


비고


RFP 1


교육분야 사이버 융합 연구․교육 시스템 활용


2011~2013


(3년)


2011.7~2012.6


(1년)


기관 당 3억원 내외 사이버랩 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기관


RFP 2


연구분야 사이버 융합 연구․교육 시스템 활용


     ※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 1] 사업 추진계획 및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마. 2011년도 사업추진 기본 방향


신규 사이버랩 참여기관 선정 (6개)


   – 6개(교육 4 + 연구 2) 사이버랩의 전국적 확산 및 연계


   – 교육분야 사이버랩의 전국적 확산 및 연구분야 사이버랩 지원


신규(6개)․기존(8개) 사이버랩 지원 및 기술개발


 바.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구분


내용


비고








분야


기본방향


교육분야 사이버랩의 전국적 확산 및 연계 구축


4개 기관으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


구축방향


1차년도 구축된 사이버랩과의 연계를 통해 사이버랩의 활용도를 극대화


구축대상


국내외 대학(1차년도 사이버랩 구축기관 포함)공동교육과정 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동연구와 교육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




분야


기본방향


연구분야 사이버랩 지원


2개 기관으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


구축방향


공동연구에 사이버랩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전략적으로 발굴․지원


구축대상


의과학․생명공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 규모


2차년도 사업총괄기관 총 30억 원 (6개 사이버랩 구축비용)


※ 참여기관에는 사이버랩(3억원 상당) 구축을 지원해주는 대신 예산 지원은 없음


시스템기술개발, 시스템 운영지원, 참여기관 시스템 구축


공통적용


※ 1개 기관별 1개 사이버랩 구축 원칙, 1차년도 기구축 기관(붙임「사업추진계획서」 참조) 배제 원칙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분교 등)에는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교육을 수행중이거나 수행계획을 수립한 기관


사이버 융합 연구․교육에 특화된 콘텐츠를 확보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① 교육분야 사업참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중 이공계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이 설치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분야 사업참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본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2항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제2항 제4호에 따라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 5공)의 예외에 해당. 즉,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보지 않음).


     ※ 상기 자격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 시 포함하여 제출


나. 공고 및 신청 기간 : 2011. 5. 27 ~ 2011. 6. 27 (32일간), 17:00까지 도착분


     ※ 단독 응모 시 전문가 평가 후 70점 미만 탈락 처리함.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참여기관의 사업 계획서 15부


(양식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제공)


② 참여기관장명의 활용 계획 확약서 1부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참여기관은 사이버랩을 기반으로 한 융합 연구․교육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랩 유지․관리 및 설치 기관 내 공동 활용(대학의 경우 타학부, 단과대 등)에 대해 참여기관 개별로 소속 기관장 명의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


     ※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서류로 제출하는 참여기관의 사업 계획서에는 기관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직인이 필요함


라. 신청방법


컨소시엄 내 총괄 과제 책임자를 지정 후, 총괄 과제 책임자가 각 참여기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전체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단, 사업계획서는 개별 기관에서 각각 작성할 것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사이버 융합 연구․교육 고도화 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305-350)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참여기관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고 컨소시엄 단위에서 평가․지원


       ※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관리 소요비용은 참여기관에서 부담


참여기관을 선정한 후, 총괄기관(KISTI)이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교육 및 연구 분야 컨소시엄 단위로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


   (추후 사업총괄기관과 참여기관 간 사업관리 관련 별도 협약 체결)


  – 총괄기관(KISTI) : 시스템 기술개발 및 참여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모니터링 시행 기관


  – 참여기관 : 교육분야(4개 참여기관) 및 연구분야(2개 참여기관) 컨소시엄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 신청


  <교육분야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원칙>


교육용 1개 컨소시엄(4개 대학)은 3개 이상 권역(5+2 광역경제권 기준)을 포함할 것


     ※ 광역경제권 기준 :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 (강원권과 제주권은 1개 권역으로 인정) 6개 권역


공고된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


     ※ 붙임「사업추진계획서」 참조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