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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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May 16. 2011
2,19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5.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6.0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274호
 






2011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 양성)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고자 하는 자
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5 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신규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신규사업 지원 : 총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공고분야


사업내용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 양성


○ 세계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또는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에 일정기간 파견을 지원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인력 양성


– 박사후 과정 연수자 : 연 65백만원 이내, 1~2년 (복지부 지원)
– 교수급 연수자 : 연 $ 60,000, 1~2년 (미국 NIH 지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Ⅱ. 신청요건 및 방법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공고분야


신청자격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 양성


박사후 과정 연수자 : 역학, 생물통계 또는 공중보건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과거 5년 이내 대학원 과정에서 역학 또는 생물통계분
                                    야를 이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생식 또는 출산역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 지도를 담당하는 중견연구(대학 부교수급 이상)자의 연수보장에 대한 확약서
     제출
교수급 연수자
: 국내 대학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소
                            속이며, 생식 또는 출산 역학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수 또는 연구원



※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은 안내서 참고하며,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기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해당 시)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공고분야


제출서류


제출기간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 양성


– 계획서 10부
– 전자접수 및 연구기관 공문 제출


2011. 5. 27 ~ 6. 10 18:00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대표전화 : 043-713-8359, 8217
○ F A X : 043-713-8910, 8911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분야



사전계획서
접수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



신규과제
확정



연구개시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 양성


 


‘11.6


 


‘11.6


 


‘11.6~8


 


‘11.9


 


‘11.11


※ 분야별 평가내용 및 일정은 사업별 안내서 참고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단,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1년도 9월 9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은 타 연구과제의 주관?세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상세 내용 및 준수사항은 관련 규정?지침, 2011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공모안내 등을 참고바람






Ⅴ.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과제별 담당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 양성


이현정
(기반구축지원팀)


043-713-8252
queenjung@khidi.or.kr




* 본 사업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적어도 사업신청마감 5일전까지 연구지원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