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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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그린캠퍼스 조성 과제) 공고

Mar 16. 2011
2,06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121 호


 


2011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그린캠퍼스 조성 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제공 및 대학 내 친환경 녹색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현하고자, 2011년도「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그린캠퍼스 조성)」 관련 연구과제를 공모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의 온실가스․에너지 저감과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그린캠퍼스를 조성하여「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을 원활히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 지원분야 : 그린캠퍼스 조성 및 확산


      ※ 세부내용은 붙임 1 <2011년도 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단위 : 사업단


      ※ 사업단 형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지원기간 :  ‘11~’15년(5년)


   ○ 지원규모 :  2억원(‘11년도)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권한 및 책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2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개정 2009.1.6 >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개정 2009.1.6 >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함.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라.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바.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1. 04. 15(금) 18:00까지 등록분에 한함.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 305-350)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0.12)」및「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관리운영방안(‘09.9)」,「2011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11.1)」에 근거하여 추진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최종 선정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지표 : 사업 목적에의 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그룹의 탁월성 등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 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후변화대응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의 전문위원과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선정대상과제,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내의 과제를 최종 확정


4.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이경아 연구원, Tel. 042-869-7774, 7773)


 ○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 고준현 주무관, Tel. 02-2100-6725)


    ※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으로 문의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5. 추진 일정(안)


 ○ 선정평가 (‘11.4월말~5월초)


 ○ 사업착수(‘11.5월 중순~)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적용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참조).




붙임. 과제제안 요구서(RFP) 1부.
         과제 지원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