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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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글로벌프론티어사업』공고

Jun 23. 2011
2,44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6.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7.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7.14

 

 1. 대상사업


  ○ 사업명 :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지원기술분야 (6개)


    – 멀티스케일 기반 미래에너지 연구


    – 에너지 고효율화 초전도 원천기술 융합 연구


    – 글로벌 나노가드 연구


    – 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연구


    – 지능형 바이오 시스템 설계 및 합성 연구


    –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


     ※ 세부 내용은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술분야별로 1개 과제(연구단)를 선정하되, 총 4개 연구단만 선정




  ○ 총 사업기간 및 단계연구 기간 : 2011 ~ 2019년(9년)


    – 1단계 : 2011 ~ 2012년(2년)


    – 2단계 : 2013 ~ 2015년(3년)


    – 3단계 : 2016 ~ 2019년(4년)


  ○ 당해연도(’11년도) 연구기간 : 2011.8 ~ 2012.7(12개월)


  ○ 당해연도(’11년도) 신규 과제(연구단) 사업비 : 200억원


    – 연구단별 당해연도 연구비 : 50억원 내외


  ○ 과제(연구단)별 단계별 연구비 규모


    – 1단계 : 50 ~ 100억원


    – 2단계 : 100 ~ 150억원


    – 3단계 : 150 ~ 200억원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 계상이 가능하나, 연구단을 유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지원 없음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제(연구단) 선정절차 및 방법


 가. 기본방향


  ○ 지원기술분야별로 연구개발계획, 연구능력, 경영관리능력의 3개 영역에서 탁월한 과제(연구단)를 선정함.


 나. 과제(연구단) 선정기준 


  ○ 연구개발계획 (40%) :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의 체계성/구체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 연구능력 (40%) :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 우수성 등


  ○ 경영관리역량 (20%) : 연구단장 경영관리 능력, 소속기관의 지원 적극성 등




<과제(연구단)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


(40)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의 체계성/구체성


(35)


– 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의 충실도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 사업철학(4G)과의 부합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5)


– 제시된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연구능력 


(40)


연구단장 연구역량 우수성


(20)


– 단장의 해당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단 설립 목적과의 연계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가능성


– 연구성과 활용실적의 가치 및 파급효과


연구단 구성의 우수성


(20)


– 연구단 구성인력의 우수성 및 역량


– 필요 우수 연구인력 확보방안의 타당성


– 팀 간의 연계 및 협력연구 추진의 합리성


경영관리역량


(20)


연구단경영관리 능력


(15)


– 연구사업 기획 경험 및 능력


– 연구사업 관리 경험 및 능력


–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외 인지도 및 활동범위


소속기관의 지원 적극성


(5)


– 소속기관의 연구성과 및 역량


– 소속기관의 적극적인 의지




 다. 과제(연구단) 선정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위윈회


평가



추진위원회 


검토 및 심의



최종확정


신청기관(신청자) 자격 충족여부, 제출서류 완비 등 적격성 검토


과제별 후보자


발표 및 토론,


심층면접 


선정평가위원회 선정결과


검토 및 심의


교과부장관


최종확정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단장) 자격, 신청서식 등 적합성을 검토


   – 신청기관(연구단장)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 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기관(연구단장)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 :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 서면평가 및 발표ㆍ토론 평가


  ○ 최종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




  [추진위원회 검토 및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




  [최종확정]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년 신규 연구단 최종 확정




 3. 연구단장 임무 및 자격


 가. 연구단의 임무


  ○ 연구단장은 연구단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 연구단의 단계별 성과지표․목표 설정, 과제평가기준 마련, 기술동향조사, 신규과제 기획, 협동기관의 세부과제계획 검토·보완 등 연구개발계획 수립


   – 연구네트워크를 유지․활성화하고, 연구네트워크의 융합․연계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 연구단 차원의 국제공동연구기구 참여 또는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주도를 위한 업무


   – 협동연구기관과의 세부과제협약


   –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연구성과의 이전․활용 촉진


   –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과제조정(탈락, 예산조정 등)은 단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단계평가시에는 15% 이상 조정제도 운영


   – 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국민 홍보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활동


   – 기타 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 연구단장은 핵심연구과제 또는 세부연구과제 책임자 수행 가능


 나. 연구단장의 자격 및 근무조건


  ○ 당해 기술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연‧산 전문가


  ○ 단, 사업기간 동안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속기관의 동의 필요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사업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 겸직 및 참여불가 (예: 기업이사, 주식지분참여)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단장 교체 또는 연구단 조기종료


  ○ 단계별 평가를 통해 기술환경변화 등 제반 여건 변화로 연구 추진의 필요성이 저감된 경우 연구단 조기종료


 다. 연구단장 소속기관의 자격 및 임무


  ○ 연구단장 소속기관은 해당 연구단의 핵심연구그룹을 보유하여 연구거점기능 수행


   – 이를 위해, 소속 연구원의 연구단으로의 파견 또는 겸직을 허용


   – 이 경우,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100%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 시 파견확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연구단을 연구거점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연구단장 소속기관의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가 필요(연구단, 연구단장 선정의 필수 조건)


   – 연구단을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치


   – 연구단장의 독립적인 조직운영·인사·예산 집행권을 인정


   –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e-mail서버, 사무공간, 연구실, 기기/장비, 시설, 인력 등을 지원


라. 연구단 구성



  ○ 이사회


   – 해당 연구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조정


   – 해당 연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분야, 연구개발전략 수립 및 기획전문가로 구성


  ○ 연구지원본부


   – 연구단장 산하에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으로서 연구지원본부 설치(예산집행․관리를 포함한 연구단 행정지원, 연구개발 기획․수행․성과관리 지원)


  ○ 자체평가단


   –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 연차 및 단계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단을 구성․운영


     ※ 이사회, 연구지원본부 및 자체평가단 운영계획을 연구단 운영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되, 구성원은 제시하지 않고 연구단 선정 후 구성


 4.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단장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1.3.28)」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 없음


  ○ 핵심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단장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1.5.23)」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추진위원회 및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은 연구단장, 핵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를 제한함. 단, 세부과제 책임자 및 일반연구원으로 참여는 가능


 나.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과제(연구단) 신청서, 연구단장 신청자 이력서 (각 20부)


    – 연구 및 관리능력 평가자료 (각 20부)


     · 연구실적(최근 5년 간 대표적 연구성과, 국내외 논문·특허·수상 실적)


     · 연구성과 활용실적(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인증 등)


     · 기획·관리실적(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실적)


     · 기타 사항(사업 관련 비전 및 가치관, 학회/위원회/국제기구/회의 활동 등)


    – 소속기관 연구지원 동의서 및 지원활동계획서 (각 20부)


     · 기관 개요, 관련 분야 연구역량 및 인프라, 주요 연구성과, 연구단 지원계획 등


    – 연구개발계획서(20부), 관련파일(CD 2매)


     · 세부연구활동 기획 및 핵심·세부과제 구성(안) 등 연구단 운영계획


    ※ 관련서식은 사업설명서 및 별첨자료를 참조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파일받기를 하여 사용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 글(hwp) 양식으로 작성하며, 인터넷 접수시 기타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스캔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끝부분에 첨부하여 업로드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공고 및 신청기간 : 2011. 6. 17(금) ~ 2011. 7. 18(월) 18:00 까지


 라.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또는 방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305-350)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문의전화: 042) 869-7775  팩스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