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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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신규지원 공고

Mar 27. 2011
2,14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1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46호




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 신규지원 공고



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해외 유망광구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원개발 관련 M&A 등 협상전문가를 양성하여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



2.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분야


(선정과제수)


•자원개발기술(경제성평가 포함), 계약, M&A 등 분야


•선정과제수: 1개 과제


주관기관


신청자격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대학* 중 1개 대학 또는 대학간 컨소시엄



* 강원대, 동아대, 부경대, 서울대, 세종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양대, 해양대


사업비


•정부출연금 :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지원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사업기간


•5년 (1단계 2년, 2단계 3년)



ㅇ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과 현물로 부담가능하고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현금은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



민간현물: 참여인력의 인건비, 수행기관 소유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연구시설의 사용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공한 토지, 건물 등



ㅇ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



협약방식 : 단계별 일괄 협약(금번 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기간(2년) 동안 일괄협약)



3.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인터넷 접수를 마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ㅇ 신청기한



– 공고 기간 : 2011. 3. 18(금)~4. 18(월) 18:00까지



– 인터넷 접수가능 : 2011. 3. 22(화)~4. 18(월) 18:00까지



– 서류제출 마감 : 2011. 4. 18(월) 18:00까지




관련양식 교부․접수 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관련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 인터넷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요약서, 성과지표



– 우편 및 방문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인터넷 접수증 1부


홈페이지 출력


2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원본1부 포함)


첨부 2-1


3


성과지표 1부


첨부 2-2


4


참여기관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첨부 2-3


5


참여기업과의 채용관련 MOU 각 1부


자유 양식


6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사본


7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각 1부


단위 연구기자재 및 시설, 시작품 등의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


첨부 2-4


8


현물출자 확약서 1부


첨부 2-5


9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1부


첨부 2-6


10


참여기업의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1부


* 2009년도, 2008년도 2년간 결산 재무제표


* 원본제출(상장기업인 경우 전산출력물로 대체 가능)


* 기업 회계결산 담당 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확인날인 필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원본


11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또는 시행 계획서 1부


자유 양식



※ 인터넷접수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 관련서류의 경우 반드시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청양식(첨부 참조)을 사용하여 제출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고 집게로 묶어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팀(우)135-280 


우편물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입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팀(02-3469-84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도 문의 가능




4.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근거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7860호)


ㅇ 관련 규정

















No.


관련규정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2010. 4. 1)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2호, 2010. 4. 1)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2008. 12. 29)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5. 평가절차 및 기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4.18) → 사전검토(~’11.4.22) → 평가위원회 심의(~‘11. 4.2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 5월 초)→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1. 5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선정된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후 정부출연금 지급 가능함



아래 우대사항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단, 가점의 총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 기준>

























No.


우대사항


점수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3점


2


연간 채용인원(인턴)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1점


3


참여기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1점


4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2점



6. 사업 참여제한



ㅇ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개발된 과제(R&D형 사업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