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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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Sep 22. 2011
2,60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현장인력교육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9.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17































































































2011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의 2011년도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분야 재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ㅇ 해당분야 기술교육(신기술이론 및 첨단장비 실습교육 등), 신규 취업자 현장적응 교육 등을 운영하는
      위탁훈련기관에 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교육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사업신청 위탁훈련기관 및 재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②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③ 위탁훈련기관, 재위탁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④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⑤ 신청일 현재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나. 지원분야


  ○ 지식경제 산업 분야


 


다. 지원조건
















지원규모


사업비*


위탁훈련기관별 2억원/년 내외


과제수


20건 내외


지원기간


1년간 지원 (‘11.11 ~ ’12.6 (8개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위탁훈련기관 및 재위탁훈련기관이 부담



   * 예산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프로그램개발비(교재개발비 포함), 강사료, 필수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전담인력 인건 비, 간접비 등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공고


 


KIAT


 


‘11. 9월중


                    ↓


 


 


온라인접수 및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KIAT


 


~‘11.10월중


                    ↓


 


 


사전 서류검토


 


KIAT


 


’11. 10월말


                    ↓


 


 


평가위원회 개최


 


KIAT


 


’11. 11월초


                    ↓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KIAT


 


’11. 11월중


                    ↓


 


 


협약 체결


 


KIAT ↔ 위탁훈련기관


 


’11. 11월중


                    ↓


 


 


정부지원금 지급


 


KIAT ↔ 위탁훈련기관


 


’11. 11월중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기대효과(10)































평가항목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사업목표 (10%)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의 도전성 등


교육훈련계획 (20%)


 


□ 재직자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 사전기획 및 교육수요조사 반영 여부 등


□ 정부의 산업발전전략 부합성 등


 

교육프로그램 (20%)


□ 교육과정 설계 및 구성의 적정성


   – 융합·창의·현장중심적인 교육과정 설계


   – 최신 기술트렌드 반영 여부


   – 중소기업 중심의 교육운영 등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의 적정성 등


추진능력

사업비
(40%)


추진주체의 능력 및
교육수행 인프라 (20%)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개방·융합적인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교육경험 및 기반 구축 정도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기관의 지원 정도


   – 전용공간, 전담인력, 전문강사 확보계획


□ 교육장의 위치, 홍보전략 등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20%)


□ 정부지원금의 적정성


□ 민간현금 및 현물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기대효과
(10%)


성과확산 (5%)


□ 구축결과의 보급·확산 계획의 실질성


관련산업 파급효과(5%)


□ 인력양성 및 산업기술 측면의 기대효과


□ 관련기업의 수혜 가능성 등


 


 


나. 평가방법





























사전 서류검토
(KIAT)


 


서면 평가 (필요시)


 


발표 평가


 


 


 


 


 


 


 


 


 


 


 


 


 ⊙ 신청기관 자격요건 및
     제재대상 여부 검토


 ⊙ 결격사유 발생시 탈락


 ⊙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



 ⊙ 신청과제가 많을 경우
     실시


 ⊙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 분과별 발표평가 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지원기관 확정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발표(15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질의응답 중심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라. 기타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적을 경우 서면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검토 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온라인접수 : 우리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신청기간


     ㅇ 온라인접수 : 2011.10.12(수) ~ 2011.10.20(목) 18:00까지


     ㅇ 신청서접수 : 2011.10.17(월) ~ 2011.10.21(금) 18:00까지


         * 온라인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


  ○ 문의처


      ㅇ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 이택수 선임연구원
                        (☎ 02-6009-3232, e-mail : tsl1107@kiat.or.kr)


      ㅇ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 02-6009-3775


           ·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 02-6009-4378, 4379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5.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위탁훈련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 저조시 지원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