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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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Apr 29. 2011
2,15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5.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199 호




2011년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공고




  미래 녹색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원천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초연구 기반구축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도『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과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표




   ○ 미래 녹색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자력개발을 위한 고유 원천핵심 기술 확보


KSTAR 장치의 활용을 통한 핵융합 에너지 기술 자립 기반 마련


핵융합분야의 선진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및 연구 저변확대


   ○ 핵융합 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기반 구축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


핵융합 상용화 대비 고유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




2.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지원연구비


‘11년 지원연구비*


  기반연구(거점센터)


4,013


6,200


  – 학연공동연구


294


– 핵융합기초연구(개인연구)


693


합 계


5,000


6,200


 * ‘10년 계속과제 지원비가 포함된 금액임




3. 신청요건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청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3책 5공 예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②항)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기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4. 연구 분야 및 추진형태




 □ 지원 연구 분야


   ○ 관성핵융합 등 토카막 이외의 핵융합 기술분야


   ○ 핵융합 기초연구 전반(토카막 플라즈마 기초, 핵융합공학 기초, 핵융합재료, 플라즈마 등의 씨앗연구)


     ※‘11년 신규과제는 학연공동연구, 핵융합 기초연구 분야로 한정




 □ 지원대상 및 추진형태


   ○ 학연공동우수연구그룹 또는 개인연구 형태로 지원


     ※ 학연공동우수연구그룹의 경우, 학/연/산 컨소시엄(학+학, 학+연, 학+연+산)으로 구성해야 하며, 개인연구의 경우에는 단위과제 형태로 추진됨


   ○ 다자 또는 양자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인력양성 및 선진기술 확보에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가점을 부여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학연공동우수연구그룹>


   ○ 지원기간 : 1~3년


   ○ 지원규모 : 5억 미만/년




   <개인연구>


   ○ 지원기간 : 1~3년


   ○ 지원규모 : 1억 미만/년


5.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사전검토



1단계


(위원회평가)



2단계


(현장평가, 필요시)



종합평가


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민간 분담율, 참여기업의 적합성 등 검토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현장평가 필요 제기 시 현장 평가 실시


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지표











구분


항목


신규과제 선정평가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② 최종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연구내용의 구체성


③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④ 소요예산 계획의 타당성


⑤ 관련기술의 보유정도/연구내용 및 수행방법의 독창성


⑥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⑦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6. 접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단(☏. 042-869-7712, 7714)




   ○ 접수기한일 : 2011. 6. 2(목)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관련서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15부


 양식(첨부 참조)


 ②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양식(첨부 참조)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1부


 양식(첨부 참조)






   ○ 제출방법


파일업로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연구마루(http://maru.nrf.re.kr)에 접속 후 순서에 따라 자료 입력


 ․접수기간 : 2011. 5. 23(월) ~ 5. 30(월) 18:00 까지


 ․접수기간 내에 파일업로드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을 할 수 없음


  ※ 마감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사전접수 요망


서류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기한 : 2011. 5. 30(월) ~ 6. 2(목) 18:00 까지


 ․모든 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인터넷 접수 시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연구신청서 내용과 제본하여 제출하는 서류제출본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7. 문의처


   ○ 사업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단 (☏. 042-869-7712, 7714)


   ○ 시스템 파일업로드 등 전산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 (☏ 1544-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