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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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Aug 04. 2010
2,06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황성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울산광역시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울산광역시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8.0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8.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분야 *(1차 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지원유형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 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 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라. 지원조건



지원기간 : 3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기초지자체는 국비의 10%, 광역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 매칭하여 지원)



사업비 비율 : 국비출연금의 5%∼10%이상(현금 포함) 민간 매칭 부담


마.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거점기관(울산지역산업평가단)









‘10. 8.19

             ↓
















신청과제
정리·제출


 


거점기관→전담기관(KIAT)











‘10. 8.24

             ↓
















중앙컨설팅
·송부


 


전담기관→거점기관











‘10. 8.30

             ↓
















사업계획
보완


 

주관기관









‘10. 9. 6

             ↓
















지역별
평가·선정


 

주관기관→거점기관(울산지역산업평가단)









‘10. 9.10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거점기관











‘10. 9월중

 

* 10월초 지식경제부의 지역별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평가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조정과정을 거쳐 ‘10.12월말경 확정될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 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ㅇ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ㅇ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ㅇ 좌동 

사업범위



ㅇ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사업내용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ㅇ 좌동

대응투자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 으로 함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 포함을 원칙 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 적으로 하되 ,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ㅇ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ㅇ 좌동 

기 타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ㅇ 좌동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가. 평가방법


발표 후 평가(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평가 )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10점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5점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점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교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 고시/공고)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utp.or.kr →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주관기관이 거점기관(울산 TP 지역산업평가단 )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인편 또는 우편 가능,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울산 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 (☎ 052-229-2956)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우)680-701


– 울산 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052-219-8574)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우)682-802

5. 관련법령









가.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나.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