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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공고

Sep 01. 2010
1,78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권용태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9.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9.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 – 354호

2010년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10년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산업단지 공간 특화 디자인개발 등
2. 지원유형
□ 세부사업명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지정공모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의 지정공모 과제
□ 지원규모 : 총 60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1년 이내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신규 사업 공고[지식경제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주관기관→전담기관] - 신청과제 평가[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주관기관(사업자) 확정[전담기관→지식경제부] - 선정과제 협약 체결[전담기관↔주관기관] - 최종 평가[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 사업비 정산[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주관기관→전담기관]
1)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본 사업의 경우 전자협약 및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추진에 따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참여기관)간의 협약이 이뤄지며 개발결과를 실행할 지자체(공공기관)는 협약의 주체가 되지는 않으나,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
3)주관기관 : 개발사업(또는 과제)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지원 과제 구분














과제 구분

과제 내용

선정 규모

신청 자격(주관기관)

지정공모 과제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5개 이내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지원 대상 과제




















과제 내용

주관기관

RFP
(제안요청서)

전주 친환경 탄소밸리 산업지구 환경디자인 개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별첨 참조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개선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물류 메카 녹산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첨단 미래단지 구미산업단지 디자인 가드라인 개발

첨단 부품소재 남동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지원 범위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까지 지원하며, 실시설계(시공, 설치 등)는 제외 됨
□ 지원 조건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0% 이내, 참여기관*(지자체)부담금 30% 이상 현금부담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됨
※ 단 주관기관과 함께 디자인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위의 사항과 구별 됨
* 총사업비 구성 : 지자체부담금(30%이상) + 정부지원금(70%이내)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비징수 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1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2
 







*1 지원대상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본 사업이 전자협약,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 받게되어 협약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참여기관으로써 권한과 책임은 부여됨
*2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명시 기관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신청 자격 및 내용



















과제 구분

신청자격*2

과제 내용

지정공모 과제*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안요청서(RFP) 별 사업계획서 작성
 







*1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대상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과제 제안
*2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주관기관으로 최대 1과제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에 선정된 주관기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협약 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일괄 지급 되며,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실시간 연구비 지급
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 지급





협약 전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계좌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납부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별 관리계좌에 입금 후 전담기관에 통보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Ⅳ. 유의 사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 와 동일한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새창에서 열림)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각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등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응모는 최대 1과제까지 가능하며, 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선정 범위는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 토탈디자인개발, 디자인컨설팅, 산업환경디자인개발 사업 모두가 해당 됨





















































































Ⅴ. 우대 기준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
기업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 신규채용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Ⅵ.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9월 28일(화)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세부사업명*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세부사업명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08. 31(화) ∼ 2010. 09. 28(화), 18:00까지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별첨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전산 등록기간 : 2010. 08. 31(화) ∼ 2010. 09. 28(화),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08. 31(화) ∼ 2010. 09. 28(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우편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CS사업추진단 T/F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세부사업명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방문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빌딩 7층, 1회의실 (한국기술센터(KEIT) 옆 건물)










상기 방문제출처는 접수마감일에 한하며, 마감일 이전에는 한국산업기술센터(KEIT) 13층 CS사업추진단 T/F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010. 09. 28(화),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지정공모 과제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요약서 10부 포함)(필수)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필히 제출 요망(제출물에 과제명 및 주관기관 기재)
○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증빙(연구원 별 각1부)
○ 참여연구원 소속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 주관기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Ⅴ. 우대기준 참조)
    ※ 제출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추진일정
□ 추진일정(예정)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0. 08. 31(화) – 09. 28(화)
○ 선정평가 : 2010년 10월 중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2010년 10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Ⅷ.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Ⅸ.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신산업평가단 산업디자인평가팀
– E-mail : neored@keit.re.kr, asidano@keit.re.kr




















구분

부서

장소

사업수행 관련

산업디자인평가팀

02-6009-8271, 8272, 8273, 8274, 8276

전산접수 관련

CS사업추진단T/F

02-6009-8114, 8116, 8119

시스템 장애시

정보화지원팀

02-6009-8093, 8094, 8096, 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