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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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Jun 25. 2010
2,48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2.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3.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4호

2010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409억원(신규 119억원)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 지원



















지원기간 : 5년 이내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지원금액 : 센터당 연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이내로 함)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 기준”을 참조
[별첨1]첨부파일 다운로드
해당센터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 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 민간현금부담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이상
나. 지원 조건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이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가능
○ 징수 금액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경상기술료율**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5% 이내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임.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별첨2.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파일 다운로드
** 경상기술료의 경우 상기 기준이내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기술전망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된 주관기관의 예상 매출액 및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율표에 의해 결정함.
※ 신규과제로 선정 후 협약체결시 주관기관이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 가능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
민간부담금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지원 절차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연구역량(50) 평가, 기술성(50) 평가








* 연구역량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 등 연구역량(H/W),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S/W),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수출지향정도, 연구센터 발전방안
* 기술성 : 사전준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4. 지원대상 기술분야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별첨6]첨부파일 다운로드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① 산업기술(7)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융합기술
② 에너지(3)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관리
③ 정보통신(4)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신성장동력 관련 개발품목 및 그 생산기술개발 [별첨7]첨부파일 다운로드







< 17개 신성장동력 중 10개 >
① 녹색기술산업(4)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② 첨단융합산업(5)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③ 고부가 서비스 산업(1) : 소프트웨어
5. 신청자격
주관기관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1.7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10.1.4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임.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해당업종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2009년도 결산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제조업 분야는 10%이상,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별첨3.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조]첨부파일 다운로드























매출액


매출액 대비 수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매출액의 10% 이상

3% 이상

4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400억원 미만
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1)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청자격이 없음

지식서비스 분야 : 표준산업분류 상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에 해당되는 업종





주1)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해선는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해서 2%(6억원) 적용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함
6.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R&D재편 규정보기]첨부파일 다운로드
7. 신청 요령










신청 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별첨4. ATC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첨부파일 다운로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제출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별첨5.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접수 기간 : 2010. 3. 10(수) ~ 3. 16(화) 오후6시까지




조기사업공고에 따라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은 ’10.03.31(수) 18:00까지 별도 제출(도착기준)하여야 함. 동 제출기한까지 결산재무제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8. 유의 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으로 기 지원된 기업인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9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9. 사업 일정
○ 2010. 3. 10 ∼ 3. 16 : 사업계획서 전산 접수 및 서류 제출
○ 2010. 3. 18 ∼ 3. 31 : 기술전망분석보고서 작성(외부 분석기관)
○ 2010. 4. 7 ∼ 4. 14 :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 2010. 5월초 ∼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사업설명회





2010년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0.2.10(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COEX 신관 3층 오디토리움

14:00

대전


2010.2.11(목)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 분원 대강당

14:00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와 연계하여 설명회 진행 예정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사업계획서 전산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팀
(☎ 02-6009-8093, 8094, 8096)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디자인평가팀
(☎ 02-6009-8387, 8386, 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