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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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시행계획 공고

Sep 06. 2010
1,95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9.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10.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61호


 


       2010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의 2010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6.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분야 재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해당분야 기술교육(신기술이론 및 첨단장비 실습교육 등), 신규 취업자 현장적응 교육 등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에


         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교육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①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사업신청 주관기관 및 참여/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②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③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나. 지원분야


지식경제 산업 분야


 


다. 지원조건


















지원규모


사업비*


주관기관별 2억원/년 내외


과제수


7건 내외


지원기간


3년간 지원(단, 1차년도는 ‘10.11~’11.7(9개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



 * 예산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프로그램개발비(교재개발비 포함), 강사료, 필수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전담인력 인건 비, 간접비 등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해당 없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공고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9. 6.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9. 6 ~‘10.10.7


                    ↓


 


 


사전 서류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10월 중순


                    ↓


 


 


1차/2차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10월말~11월초


                    ↓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지식경제부


 


‘10.11월 중순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0.11월 말


                    ↓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0.11월 말



 


 






3.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기대효과(10)


















평가항목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사업목표 (10%)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목표 및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


인력양성 정책과


부합성 (20%)


? 지식경제부의 인력양성 정책과 부합성


– 개방성·융합성·창조성 반영여부 등


? 지식경제부의 산업발전 전략과 부합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0%)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