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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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 추가공고

Jun 24. 2010
2,98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국토해양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10.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11.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0년도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 추가공고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에서는 해양분야에 관련한 영남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장




1. 지역현안과제 개요




   □ 사업 지원근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사업 일반 사항


        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KSGP)을 토대로 영남지역씨그랜트시범대학 컨소시엄 지정(‘ཀ.11) 및 주관대학 선정(‘ཀ.12)에 따라 사업단 지정 취지에 맞게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이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현안 관련사항 등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지역에 보급하여 장기적으로 해양발전에 기여하고 해양관련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남지역 씨그랜트대학의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시행




        나.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지금까지의 개별 지역현안과제를 공모,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서, 직접 해양과 관련된 지역현안을 발굴해 연구하고,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수행


   


2. 사업내용 및 예산




























번호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비


(천원)


RFP1


부산 근해 “외해가두리 양식사업” 추진방안


12개월


30,000


RFP2


냉동냉장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0개월


30,000


RFP3


저탄소 수산업 발전방안


12개월


30,000


RFP4


수산금융활성화 추진방안


12개월


30,000






※별첨 1 참조(6 page)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1) 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술개발촉


            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


            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항로


             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10)「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


             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


             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참여제한(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⑴ 연구책임자(세부, 협동과제책임자)는 지역현안과제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세부, 협동과제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⑵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단 연구과제 포함) 평가결과 “불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⑶ 과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불가


  ⑷ 기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장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시행절차





































































































 


사업계획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사업시행 공고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계획서 작성․신청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접수


 


 


 


 


 


 


 


과제선정․평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패널위원 조정 및 협의


운영위원회 : 지역현안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연구기관, 참여기업


   – 연구기관 ↔ 참여기업


 


 


 


 


 


 


 


 


진도관리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진도관리


 


 


 


 


 


 


연차


평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발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