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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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Jun 24. 2010
2,68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1.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2.0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1호









2010년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Ⅰ. 사업별 공모대상과제 현황






























































분     야


합계


과 제 수


비 고


단년도


계속


(1/2년차)


계속


(1/3년차)


총     계


26


25


0


1


1. 식품 등 안전관리


5


5


0


0


 


2. 의약품 등 안전관리


3


3


0


0


 


3. 의료기기 안전관리


10


10


0


0


 


4.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5


5


0


0


 


5.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


1


0


0


1


 


6. 정책기반 연구


2


2


0


0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마감 : 2010년 2월 3일 18:00시 까지


    2)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고, 서류접수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접수증(접수번호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기능 사용)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 (접수증 출력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
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나.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마감 : 2010년 02월 03일 18:00시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및 PPT 파일 CD(발표평가 대상과제에 한함)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가) 주 소 : (우)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본관 2층)


      나) 문의전화 : 02-380-1855~6, 1588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SMS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2010년 2월 25일~26일(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10년 3월 2일(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단,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계약 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모 공고되더라도 서류를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첨부파일


  가. [붙임 1]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평가방법 및 계약기간 포함)


  나. [붙임 2] 연구과제제안서(RFP)


  다. [붙임 3]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라. [붙임 4]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발표용) 양식


  마. [붙임 5]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8호)


  바. [붙임 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사. [붙임 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아. [붙임 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윤리지침」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맨 앞장) – 표지에 해당


  나. 식약청에서 제시한 과제별 연구과제제안서(해당 RFP)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반 양식


  라. 제 (  )세부연구과제 제반 양식(해당과제만 작성할 것)


    ※ 용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시 필히 식약청에서 제시한 연구과제제안서(RFP)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FP 수정불가).


    ※ 2년 또는 3년 계속과제(RFP의 ‘연구기간’항에 ‘다년도’로 표시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실적계획평가를 거쳐 차년도 과제 수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출용 : 2부(원본 포함)


   ○ “가” ~ “라” 항목까지 차례로 합본하여 상철(제본하지 말 것)


  나. 평가용 : 8부


   ○ “나”, “다”, “라” 항목만을 합본 상철(제본하지 말 것)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용 서류 작성시 신청서 양식 중 음영으로 표기된 응모기관 및 응모연구책임자를 기재하는 페이지는 모두 시스템출력물로 하며, 내용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표기하여서는 아니 됨. 동 사항 불이행시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제출용’과 ‘평가용’ 부분을 원본 파일에 붙여넣기 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각각 업로드 할 것(‘시스템출력’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수받지 않음)


    ※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의 인터넷 접수를 미리 하신 후, 계획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용역연구개발비는 [붙임 7]「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