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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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Jun 23. 2010
3,31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01.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2.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71











2009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4
지식경제부 장관


.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총사업기간동안 과제당 정부출연 50억원 내외(과제당 매년 평균 10억원 내외를 최대 5년간 지원)



지원조건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의 지원을 원칙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 이내, 5년 이내의 지원을 원칙


. 선정규모 및 지원대상분야


















선정규모
신규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3개의 과제를 선정



지원대상분야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4대 산업원천기술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과제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로봇, S/W·컴퓨팅, 청정제조,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NBIC),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자원,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ㆍ수요자중심의 과제도출로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bottom-up방식으로 실시
ㆍ현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또는 기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기완료한 사업은 제외



신규사업자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최종선정


. 신청요령





































. 신청자격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 신청방법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에 공고된 신규사업계획(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업신청(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첨부서류 포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



접수기간 : 2009. 01. 19() ~ 02. 02() 18:00까지(토·일요일은 제외)



접수시 유의사항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ㆍ전산시스템 주소 :
www.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과제접수[기반기술]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중단 포함)될 수 있음



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유관 경험과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기본시설 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요망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참여과제수가 아래의 건수를 초과할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하며, 공동수행책임자와 위탁책임자는 참여인력으로 간주함)
접수마감일 기준 3건을 초과하여 총괄책임자로 참여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5건을 초과하여 참여인력으로 참여 중인 경우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선정된 과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등이 확정되면 본 규정에 따라 협약 및 관리예정임


.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문의 전화 : 02-2110-520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문의 전화 : 02-6009-8101~3, 8107, 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