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지식경제부 2008 – 3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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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신규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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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 간에 강점기술을 융합하고 해외 우수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의 2009년도 신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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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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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완형 국제공동기술개발』은 협력국간 비교우위기술을 통해 상호보완방식으로 공동R&D를 수행하는 기술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술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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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원분야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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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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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 |
지원규모 : 10억원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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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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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업이 주관하여 산학연간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연구컨소시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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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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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전담기관 간 협정에 의해서 양국에서 공동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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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신청접수 중인 경우 – 대상국가(평가기관) : 네덜란드(Senternovem), 핀란드(Tekes), 스페인(C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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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정부간 협력에 기반하지 않으나 해당국 R&D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비를 분담 –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기 수행 중인 과제의 최종개발기간은 2010.1.1 이후이어야 함 – 러시아, 이스라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도사업으로 지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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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과의 공동개발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에 문의 – 한국이스라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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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공동개발은 별도 사업공고예정 – 한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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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내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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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 |
○ |
개발기간 : 3년 이내 |
○ |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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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갯수 |
주관기관 유형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출연금 지원비율 |
1개 |
중소기업 |
10% |
3/4 이내 |
대기업 |
20% |
1/2 이내 |
2개 이상 |
중소기업 |
10% |
ㅇ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에 따라 – –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
대기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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