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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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분야)』신규과제 공고

Jun 23. 2010
3,14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03.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4.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분야) 공고문 입니다.


 


 


2009년도『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분야)』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9-104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나노기술 선진 3대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분야)」중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목적




  ○ 나노기술분야의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저변 확대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제11조 제2항 및 15조에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직접경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활동진흥비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세부(단위)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1년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3. 공모유형 및 과제구성

























구 분


창의탐색연구


핵심중점연구


지원목적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 및 검증


 실용적 연구결과 도출


공모유형


RFP에 의한 공모


RFP에 의한 공모


과제구성


단위과제


단위과제


특징


3년 지원후 최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과제에 한해 창의탐색형 과제로 추가지원 또는 핵심중점형 과제로 확대 연계지원 가능


6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1단계(3년) 단계평가에서 하위 20% 내외 과제에 대해 강제탈락 실시


 


4. 연구지원분야


○ 창의탐색연구







































































지원분야코드


연구분야


창의탐색-1


에너지 소자용 산화물 나노와이어 기술


창의탐색-2


그래핀 대량제조 및 응용기술


창의탐색-3


전자기파 흡수 나노복합재료 제조 기술


창의탐색-4


선택적 탈금속 기능보유 나노물질 연구


창의탐색-5


고체상 나노구조 염료감응 태양전지 연구


창의탐색-6


나노 광촉매의 환원반응을 이용한 에너지 변환 기술


창의탐색-7


sub-10 nm급 소자형 나노선 집적 기술


창의탐색-8


초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용 CNT 응용기술


창의탐색-9


광결정 소자용 나노입자 기술


창의탐색-10


나노전극을 이용한 휴대용 고효율 고체 산화물 전지 기술


창의탐색-11


에너지 발생용 lab-on-a-chip 나노 유체소자 기술


창의탐색-12


융합메모리 나노소자 기술


창의탐색-13


나노 유해입자 선택적 감지 기술


창의탐색-14


초정밀 나노유체 거동 규명 기술


창의탐색-15


그래핀/반도체 계면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광소자용 투명전극 구현기술


창의탐색-16


나노구조 산화물에 의한 대면적 면발광 기술


창의탐색-17


유무기 하이브리드 초상자성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색가변성 물질 연구


창의탐색-18


저전력 IC 구현을 위한 밴드간 터널링 트랜지스터 연구


창의탐색-19


나노 스핀 초고주파 발진소자 기술


창의탐색-20


나노물질을 이용한 인공항체 개발 및 응용


창의탐색-21


나노소자를 위한 나노 아키텍처 자기형성 기술 개발


 


※ 신청서 작성시 ‘양식A101-③세부사업명(소)’란에 지원분야코드 명시


선정평가결과 연구개발주제내에 우수한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내용 및 범위’는 ‘붙임9 RFP’ 참조


 


○ 핵심중점연구
































지원분야코드


연구분야


핵심중점-1


나노물질의 유해성 측정 원천기술 연구


핵심중점-2


생체조직/기관별 나노물질(CNT)의 독성 분석기술 연구


핵심중점-3


나노물질이 생체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규명 연구


핵심중점-4


나노입자의 환경독성 영향에 관한 연구


핵심중점-5


금속 나노입자 촉매의 전산모사 설계기술 개발


핵심중점-6


나노입자의 전자기적 물성 계산 및 DB 구축


핵심중점-7


필러층을 이용한 1차원 나노구조체의 병렬 접합기술 개발


핵심중점-8


메타물질 기반 나노분해능 이미징 시스템 기술 개발


 


※ 신청서 작성시 ‘양식A101-③세부사업명(소)’란에 지원분야코드 명시


선정평가결과 연구개발주제내에 우수한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내용 및 범위’는 ‘붙임9 RFP’ 참조


 


 


5.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창의․탐색연구


핵심․중점연구


지원규모


1억원 내외/년


3억원 내외/년


총연구기간


3년


6년(3년+3년)


1차년도 연구기간


2009.6.1 ~ 2010.5.31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방법


 ○ 평가절차 (창의탐색연구)








사전검토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