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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

Jul 01. 2010
2,70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환경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3.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4.0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환경부 공고 제2010- 11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평가


    – 품목별 환경개선 및 재정적 효과, 품목의 적정성, 산출기준의 적정성, 사회적 수용성 평가, 자발적 협약 평가 등


  ○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 폐기물부담금 개선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금액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10년 3월 31일 14:0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717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8일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 재무팀(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 또는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단체 또는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8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916, orie1090@korea.kr) 또는 운영지원과(☎ 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3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